자동차관리법」제13조제7항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신청되었음을 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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