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4. 6. 5.(수) ~ 6. 19.(수)
나. 공고내용: 소유권 강제이전 알림
(부산98아6031→99마0463, 부산93사2176→94더5632)
붙임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제2024-7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