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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제2024-72호)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85
작성자
서진영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136
내용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9.(수) ~  2024. 6. 12.(수)

 

2. 송달대상: 차량(부산90아2627) 양수인

 

3. 공고내용: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2024. 6. 12.(수)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이전 시,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자가용으로 강제이전 등록 예정이며, 아울러 법원 송달확정증명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된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1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이전등록지연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대상 자동차 현황

양도인:광******(주)

양수인:이**

주소:경상남도 양산시 **읍***로 **,***동,****호

 

5.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