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90-5594
작성자
하지영
작성일
2024-05-27
조회수
109
내용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71호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7.(월) ~  6. 10.(월)

2. 송달대상: 차량(부산98사1584 / 부산97사7367) 양수인

3. 공고내용: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한 아래 차량에 대하여,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피견인차 제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특수차, 2.5톤 이상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2024. 6. 10.(월)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이전 시,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에 의거 자가용으로 강제이전 등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대상 자동차.

부산98사1584 / 부산97사7367

양도인 : 대*티**

양수인 : 윤** , 부산 수영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4709 [전자]관리비 등


5.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7.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