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4항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본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24. ~ 2024. 6. 7.(15일간)
나.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