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차주의 자동차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08.10.(목) ~ 2023.08.24.(목)
2. 말소예정: 2023.09.08.(금) 이후
3. 공고요지: 84러5143 차령초과 말소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