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1 – 17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01. 29.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