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하여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2020. 11. 26. ~ 2020. 12. 10.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