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0-167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10.~ 2020. 11. 24.(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여 공시 송달 하오니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가 영치될 수 있으
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1)290-5491
붙임 : 공시송달 건설기계 현황 1부
2020. 11. 10.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