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Metropolitan City, �λ걤���� 2001�� �����鼭�����鼭 ����Ű�� ġ�ø� �����鼭 Ȩ���� �̵��մϴ�.
��1�� ����������2�� ���� �ι��� ���� �� ��ȹ��3�� �������η���ü��Ϻ���

 ���λ�Ȱ����/���ջ�ȸ������/
��Ȱ������/�����Ǵ޿/
�ζ���.���ſ��ü��/����ڽ��Ϳ/
�����ȭ��/��������/�ǷẸȣ

 �����/������

 ������å/������ü�/����������/
�Ƶ�����/û�ҳ�����.��ȣ/����ҿ

 �Ǿ���å/�뵿��å/��������/����ҿ

 ��������/�����/����ȯ�濬����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

가. 장애인 현황

2000. 1. 1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범주가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발달(자폐)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수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 12. 31 현재 부산광역시의 등록장애인은 전년도 말 대비 20,233명이 증가한 67,878명으로서 전체인구 대비 1.79%에 달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43,25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3.7%를 차지하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장애인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 3.09%)에 의하면 2000년도 말 현재 등록장애인과 미등록장애인을 합한 실질 장애인의 수는 약 117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유형·등급·연도별 현황
 

               등급
유형·년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0년

67,878

7,592

14,406

14,231

11,201

9,723

10,725

1999년

47,645

5,676

9,838

11,051

9,386

6,409

5,285

1998년

37,558

4,877

8,394

8,810

7,772

4,183

3,522

지체

2000년

43,256

2,972

6,156

9,782

9,735

8,410

6,201

1999년

35,703

2,819

25,714

8,767

8,522

6,075

3,806

1998년

27,594

2,345

4,631

6,959

7,148

3,933

2,578

뇌병변

2000년

2,850

725

959

671

247

152

96

1999년

-

-

-

-

-

-

-

1998년

-

-

-

-

-

-

-

시각

2000년

6,779

1,647

354





1999년

3,360

1,385

292

200

191

313

979

1998년

2,622

1,205

229

150

149

229

660

청각·언어

2000년

4,882

34

2,116

938

931

151

712

1999년

3,830

26

1,855

755

673

21

500

1998년

3,168

-

1,808

580

475

21

284

정신지체

2000년

5,166

1,553

2,104

1,509

-

-

-

1999년

4,752

1,446

1,977

1,329

-

-

-

1998년

4,174

1,327

1,726

1,121

-

-

-

정신

2000년

2,016

534

913

569

-

-

-

1999년

-

-

-

-

-

-

-

1998년

-

-

-

-

-

-

-

신장

2000년

2,141

23

1,587

1

530

-

-

1999년

-

-

-

-

-

-

-

1998년

-

-

-

-

-

-

-

심장

2000년

669

67

158

444

-

-

-

1999년

-

-

-

-

-

-

-

1998년

-

-

-

-

-

-

-

발달(자폐)

2000년

119

37

59

23

-

-

-

1999년

-

-

-

-

-

-

-

1998년

-

-

-

-

-

-

-

 

 구·군별 장애인등록현황

(단위:명, 2000.12.31현재)     

구 분

중 구

서 구

동 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 구

북 구

해운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67,878

1,014

2,904

2,864

4,399

7,627

4,190

5,775

5,829

6,652

6,684

4,493

1,478

3,709

2,738

5,872

1,650

1급

7,592

143

342

347

621

792

468

684

584

788

674

484

196

418

296

606

149

2급

14,406

220

644

651

1,008

1,608

880

1,186

1,199

1,460

1,330

968

280

866

643

1,120

343

3급

14,231

216

653

581

955

1,590

834

1,246

1,121

1,316

1,413

983

296

721

605

1,317

384

4급

11,201

155

442

491

701

1,245

682

890

1,124

1,055

1,077

781

240

581

395

1,032

310

5급

9,723

141

387

385

542

1,159

638

890

794

909

1,027

643

199

536

390

848

235

6급

10,725

139

436

409

572

1,233

688

879

1,007

1,124

1,163

634

267

587

409

949

229

지체

43,256

604

1,776

1,844

2,603

5,007

2,660

3,876

3,688

4,124

4,450

2,920

868

2,218

1,640

3,884

1,094

1급

2,972

32

116

151

218

315

189

812

214

303

313

200

67

155

130

227

61

2급

6,156

95

263

263

404

679

387

562

525

650

621

407

117

323

217

480

163

3급

9,782

144

409

413

623

1,141

547

897

731

932

988

683

177

467

403

965

262

4급

9,735

131

361

428

573

1,108

603

805

975

923

947

693

199

490

327

908

264

5급

8,410

120

349

338

462

1,008

539

774

688

776

886

551

169

460

335

745

210

6급

6,201

82

278

251

323

756

395

557

555

540

695

386

139

323

228

559

134

뇌병변

2,850

67

149

114

297

304

220

224

216

301

212

133

61

174

144

170

64

1급

725

19

29

32

64

79

59

65

49

86

53

41

20

52

25

38

14

2급

959

23

51

50

113

106

67

71

70

101

62

42

10

55

58

58

22

3급

671

13

30

18

83

70

52

53

56

61

55

34

18

28

37

42

21

4급

247

9

20

6

23

19

25

10

26

26

19

8

6

19

8

18

5

5급

152

2

10

5

9

18

12

18

9

19

10

5

4

15

8

8

-

6급

96

1

9

3

5

12

5

7

6

8

13

3

3

5

8

6

2

시각

6,779

121

261

276

424

682

419

535

629

830

714

371

178

356

272

563

148

1급

1,647

57

75

80

125

165

113

127

134

189

162

86

41

63

65

131

34

2급

354

3

17

21

28

25

17

38

27

33

43

19

10

18

18

29

8

3급

295

6

15

10

29

31

17

32

19

20

37

17

4

14

14

19

11

4급

275

2

5

11

24

26

14

26

29

26

23

18

6

20

16

24

5

5급

492

8

25

17

37

44

25

43

53

50

64

23

17

22

16

38

10

6급

3,716

45

124

137

181

391

233

269

367

512

385

208

100

219

143

322

80

청각

.

언어

4,882

68

226

229

377

533

275

337

450

429

440

306

135

262

250

434

131

1급

34

2

2

2

3

-

3

-

-

7

4

-

-

6

-

4

1

2급

2,116

30

100

112

142

247

104

168

189

175

176

139

49

111

130

194

50

3급

938

11

52

48

79

92

59

63

83

88

89

56

28

41

41

81

27

4급

931

13

44

46

81

92

40

49

94

80

88

62

29

52

44

82

35

5급

151

1

3

3

9

28

14

11

5

15

13

12

4

12

5

11

5

6급

712

11

25

18

63

74

55

46

79

64

70

37

25

40

30

62

13

정신지체

5,166

68

284

199

304

605

310

414

402

437

379

406

154

438

239

393

134

1급

1,553

18

91

66

129

185

61

165

126

127

89

103

62

104

70

131

26

2급

2,104

29

88

81

101

257

147

150

162

208

145

180

50

212

103

131

60

3급

1,509

21

105

52

74

163

102

99

114

102

145

123

42

122

66

131

48

발달

(자폐)

119

-

1

2

6

6

10

18

11

18

15

12

-

5

4

4

7

1급

37

-

-

1

-

-

4

4

2

8

4

5

-

3

2

2

2

2급

59

-

1

1

4

6

5

10

7

7

4

6

-

2

2

1

3

3급

23

-

-

-

2

-

1

4

2

3

7

1

-

-

-

1

2

정신

2,016

44

83

85

162

186

121

165

213

231

176

141

39

95

48

198

29

1급

534

12

27

14

54

45

37

37

57

57

42

37

6

28

4

68

9

2급

913

20

33

46

71

84

52

63

89

109

87

65

17

50

26

88

13

3급

569

12

23

25

37

57

32

65

67

65

47

39

16

17

18

42

7

신장

2,141

31

96

90

134

252

143

162

161

216

228

155

29

122

108

178

36

1급

23

3

-

-

4

-

-

2

2

5

1

-

-

4

-

-

2

2급

1,587

18

84

68

105

191

95

116

120

162

173

103

24

91

82

132

23

4급

1

-

-

-

-

-

-

-

-

-

-

-

-

-

-

-

1

5급

530

10

12

22

25

61

48

44

39

49

54

52

5

27

26

46

10

심장

669

11

28

25

92

52

32

44

59

66

70

49

14

39

33

48

7

1급

67

-

2

1

24

3

2

3

-

6

6

12

-

3

-

5

-

2급

158

2

7

9

40

13

6

8

10

15

19

7

3

4

7

7

1

3급

444

9

19

15

28

36

24

33

49

45

45

30

11

32

26

36

6

 

나. 장애인생계안정 지원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등록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13,180명으로서, 등록 장애인의 19.4%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생계 및 주거 급여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현황

(단위:명)     

     장애등급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3,180

2,289

4,128

2,746

1,709

1,244

1,064

지  체

7,290

918

1,626

1,741

1,402

1,007

596

뇌병변

531

142

202

98

39

28

22

시  각

1,343

566

132

90

100

103

352

청각·언어

995

23

514

166

166

32

94

정신지체

1,085

315

427

343

-

-

-

발달(자폐)

16

6

10

-

-

-

-

정  신

1,028

285

496

247

-

-

-

신  장

764

12

676

-

2

74

-

심  장

128

22

45

61

-

-

-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대상 1∼3급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시비 특별지원 사업으로 1인당 월 45,000∼90,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지원 현황(국비)

(단위 : 명)     

     장애등급
장애유형     

*1급

2급

3급중복

단 독

*중 복

6,127

2,161

3,483

440

43

지   체

2,551

917

1,519

110

5

뇌병변

331

135

188

8

-

시   각

714

582

103

29

-

청각·언어

511

13

307

187

4

정신지체

727

290

*362

48

*27

발달(자폐)

14

8

*6

-

*-

정   신

591

176

*396

12

#7

신   장

623

18

563

42

-

심   장

65

22

39

4

-


     * 표는 시 자체 특별지원 대상 : 1인 월 45,000원 추가 지급 (1인 월 90,000원 지급)
     # 표는 시 자체 특별지원 대상 : 1인 월 45,000원만 지급

(2) 교육비 지원

비장애인에 비하여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이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 비 등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아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재      산

     가구 당 3,300만원 이하

     가구원 당 월 평균소득 28만원 이하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연도별 자녀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백만원)     

연    도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 고

중학생

고등학생

2000년

230

240

355


1999년

229

361

304


1998년

171

189

175


 

(3) 의료비 지원

의료보호 2종 대상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1,000원중 750원,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인용 보장구는 품목당 지정된 한도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20%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 도

지원인원

지급금액

비 고

외 래

입 원

2000년

2,005

493

469


1999년

1,876

385

235


1998년

1,581

298

67


 

보장구 상한가 현황

(단위: 원)    

구분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저시력보조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전기후두
(체외용)

목발

휠체어

흰지팡이

지체장애인용 의수족·보조기

상한
금액

20,000

100,000

250,000

300,000

15,600

300,000

14,000

유형별로상이

내구
연한

5년

반영구적
(단,안경은 5년)

5년

반영구적

5년

5년

1년


. 재활지원사업

(1)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 간병, 교육, 상담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활을 이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맹인복지회관에 각 1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사업비 132백만원을 지원하여 재가 장애인들에게 12,21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년도별 운영실적

(단위 : 건, 천원)    

년 도 별

사업비 지원

서비스 건수

비 고

2000년

132,337

12,213


1999년

55,052

3,062


1998년

55,089

2,799



(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교통 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5대를 활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및 자원봉사자 파견을 통한 가사돕기 민원대행, 점자학습 지도와 전화상담을 통한 취업안내, 재활상담, 가정 문제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독 이동이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실적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   업   명

2000년

1999년

1998년

지원

건수

지원

건수

지원

건수

직장출·퇴근

186,232

3,614

157,348

2,950

111,240

2,501

나들이 및 지방외유 보조

5,142

3,493

1,253

이삿짐 수송

31

29

41


(3)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화통역사 3명을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 희망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화 교육 및 보급을 통해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운영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0년

1999년

비고

지원

실적

지원

실적

  출장수화통역 사업
  - 수업, 취업, 법률, 교육, 행사통역 등

45,000

675건

40,000

194건

'99 신규

  전화상담 및 통역

775건

224건


(4)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구 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변동금리)의 조건으로 2000년도에는 105가구에 1,584만원의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다.

자립자금 대여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연 도 별

대여가구

대여금액

2000년

105

1,584

1999년

77

924

1998년

57

616


(5) 공동생활가정(GROUP-HOME) 운영

장애인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습관을 익혀 사회 복귀 및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6개소(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남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연제구홈)는 정부지원을 받아 연간 23백만원을, 5개소는 개소당 시비 2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1개소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
 

구  분

소 재 지

운 영 주 체

입주
정원

전화
번호

주택
형태

설치
년도

부산
진구홈

부산진구 당감동 792-2
국제 플라자A D-1402

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
부산지회

5명(5)

898-4185

APT

'97

동래홈

동래구 낙민동 중앙하이츠
201-2404호

5명(3)

528-2855

APT

'97

북구홈

북구 덕천3동
한성APT 1-512호

5명(5)

342-6864

APT

'97

연제구홈

연제구 연산9동 389-1

장애인종합복지관

4명(4)

754-0096

APT

'99

남구홈

남구 대연6동 1776-2

부산장애인선교단체
연합회

6명(4)

634-6141

주택

'98

남구 감만동 유창그린
아파트 109-901호

감만사회복지관

5명(4)

634-3415

APT

2000

 

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이 입소 또는 통원하면서 상담, 치료, 훈련 및 작업을 통하여 재활을 하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18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2000.12.31현재)

시설명

종별

시설장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

설치
허가

운영법인

전화

전송

법인명

설립일

대표자

18개시설

1754

1475

411명

17개법인



소화영아원

(남구)

지체

영아

김정순

남구
감만1

491-1

90

82

48

86.8.16

(재)대구

바오로수녀

80.3.6

이순금

644-1729

644-0722

아이들의집

(해운대)

"

조은희

해운대구

반송2
614

41

45

28

88.12.10

(재)영원한

도움성모회

67.2.2

김숙자

542-5980

542-7854

영광재활원

(해운대)

지체

아동

임성희

해운대구

반여1 1062-1

43

48

15

66.11.5

동래원

65.3.5

임영호

523-5451

523-5414

천성재활원

(영도구)

"

윤경옥

영도구
청학2

57

101

124

24

61.5.11

천성재활원

61.2.6

윤영배

413-4448

418-4418

신애재활원

(부산진)

"

박상근

부산진구

초읍603

101

102

21

51.3.5

신애재활원

51.3.5

박상근

816-9128

816-9137


프란치스꼬

(남구)

"

임태호

남구
대연3
 390

50

45

16

95.2.27

(재)꼰벤뚜
성프란
수도

67.2.21

박영호

622-1652

622-1625

평화의집

(북구)

정지

성인

최무경

북구 화명동

254

86

12

15

60.3.3

평화의집

65.1.12

최무경

331-4344

331-1625

양지재활원

(연제구)

지체

성인

신익균

연제구
거제2

801-89

100

80

14

74.8.22

양지동산

73.12.8

한수명

503-6001

505-1439

천마재활원

(서구)

정지

아동

박근련

서구 암남

산13-5

95

97

25

60.7.3

천마재활원

67.7.3

황선무

247-4085

255-6951

애리원

(해운대)

"

주경중

울주군 상

명촌539-8

100

97

18

77.4.8

한서
기독
재단

77.1.28

박정환

264-0138

264-0139

성우원

(연제구)

"

김창숙

연제구

연산9
10-50

125

128

23

65.2.25

성우원

64.12.5

목혜수

759-9211

752-3205

혜성원

(연제구)

정지

성인

김완규

양산시
웅상

평산572-7

110

113

20

87.8.31

혜성원

86.6.25

황필란

382-2818

383-4332

동원재활원

(강서구)

"

김재영

울주
두동

천전
315-1

190

158

24

86.10.27

동향원

86.7.15

김옥남

263-6465

263-6637

라이트
하우스

(서구)

시각

아동

이성일

서구 암남

180

95

21

7

55.10.15

부산라이트

하우스

74.11.21

김경자

256-3096

256-3519

선아원

(금정구)

청각

아동

임경실

금정구
장전

산38-6

76

66

16

78.3.11

선아원

59.8.6

송광호

582-0089

515-8108

베데스다원

(강서구)

"

유옥주

강서구
대저1

393-20

60

57

16

67.8.29

베데스다원

67.8.29

김상철

971-0330

971-0382

동연요양원

(강서구)

요양

성인

김재영

울주
두동
천전
315-1

177

151

28

90.12.24

동향원

86.7.15

김옥남

263-6466

263-6637

실로암의집

(사상구)

요양

아동

임성순

사상구
주례2

239

114

49

22

91.12.16

욥의마을

65.1.6

박인근

316-1338

325-1838


연도별 시설수 및 입소자 현황
 

연 도 별

시설수

입소자수

비       고

2000년

18

1,475

1개소(평화의집) 신규

1999년

17

1,495


1998년

17

1,436



마. 보호작업장 운영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생활시설 내 12개소의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작업장 현황

`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근로

장애인

설치
허가

운영법인

전화

법인명

설립일

대표자

12개시설

413


12개법인


천마재활원

(서구)

황소인

서구 암남동
산13-5

37

98.11.3

사회복지법인 천 마

67.7.3

황선무

247-4085

천성재활원

(영도구)

윤경옥

영도구
청학2동 57

30

98.12.17

사회복지법인 천성재활원

61.12.6

윤영배

413-4448

신애재활원

(부산진)

박상근

부산진구
초읍동603

29

99.4.29

신애재활원

51.3.5

박상근

816-9128

애리원

(해운대)

주경중

울주군 상북면
명촌 71

4

-

한서기독재단

77.1.28

박정환

264-0138

영광재활원

(해운대)

박현기

해운대구
반여1동1062-1

21

98.12.29

동래원

65.3.5

임영호

523-5451

선아원

(금정구)

임경실

금정구
장전동 산38

20

99.4.8

선아원

59.8.6

송광호

582-0089

동원재활원

(강서구)


울주군 두동
천전 315-1

50

98.12.26

동향원

86.7.15

김옥남

263-6465

베데스다원

(강서구)

유옥주

강서구 대저1동 392-20

25

98.12.26

베데스다

67.8.9

김상철

971-0330

성우원

(연제구)

정우석

연제구 연산동 910-50

42

99.5.1

성우원

64.12.5

목혜수

759-9213

혜성원

(연제구)

김완규

양산시 웅상
평산 572-7

60

99.5.27

혜성원

86.6.25

황필란

867-1329

양지재활원

(연제구)

김희재

연제구 거제동 801-89

58

99.5.1

양지동산

73.12.8

한수명

503-6004

부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연제구)

이창희

연제구 연산동
4동578-5

41

98.8.26

양덕문화원

92.4.6

유동운

868-3580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시설수

사업비 지원

근로장애인수

비고

2000년

12

489,243

413


1999년

12

320,258

448


1998년

12

76,800

396



.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1)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장애인 수에 비하여 장애인복지관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 12월 사하·서구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건립 등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2000년도에 우리시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힘을 합하는 민·관 협력사업 형태로서 이 사업은 각 지역 사회복지관이 1개씩의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25개 복지관이 참여하여 언어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7개 복지관프로그램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현 황

소재지

건물 연면적

개 관

전화번호

연제구 연산4동 578-5번지

3,920㎡

1994.1.27

868-3580

 

○ 주요추진사업

사 업 명

내 용

상담지도사업

  재활상담,취업상담,심리상담

의료재활사업

  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진료,보장구훈련

교육재활사업

  부모상담,유아교육,아동교육,개별치료,사회교육

사회재활사업

  가족캠프,자원봉사자관리,이·미용서비스,후원인육성

직업재활사업

  직능평가,직업훈련,보호작업장운영,취미교실

재가봉사사업

  후원결연,가정방문진료,가정지원,밑반찬서비스

주간보호사업

  보호치료,취미생활,교육지도,현장학습,봉사자관리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별

사업비 지원

이용자수

비고

2000년

600,000

42,219


1999년

486,428

45,228


1998년

486,428

43,003


 

○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 현황(2001년도)

연번

프로그램명

복 지 관

이용대상

인원

복지관명

연락처

년령별

장애유형

1

한마음교실

감만복지관

634-3415

성인

정신지체

10

2

정신지체아동 사회적응력 향상 P

강서구복지관

972-4592

아동

정신지체

10

3

간질환자 사회적응 P

기독교복지관

247-4261

성인

뇌병변

20

4

중증지체장애인 기능향상 P

낙동복지관

271-0560

영유아, 아동

지체,뇌병변

14

5

언어치료교실

남광복지관

508-0380

영유아, 아동

지체,
정신지체,

언어,발달

26

6

희망나라

남구복지관

647-3655

성인

정신지체

7

7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 P

당감복지관

896-2320

아동

정신지체

발달장애

16

8

운동기능 강화를 위한 물리치료 P

덕천복지관

331-4674

전체

지체

20

9

가나다 언어치료교실

동구복지관

633-3367

아동

언어,청각

12

10

해냄 언어치료교실

동래복지관

531-2460

영유아, 아동

언어,청각

10

11

신체 놀이학교

동원복지관

361-0045

아동

정신지체

발달장애

22

12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방과후P

두송복지관

265-9471

아동

정신지체

8

13

재활훈련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P

모라복지관

304-9877

아동

정신지체

15

14

정신지체 아동 방과후 P

몰운대복지관

264-9033

아동

정신지체

10

15

만성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P

반석복지관

542-0196

성인

정신장애

20

16

정신지체 아동 주간보호센터 P

백양복지관

305-4286

청소년

정신지체

20

17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P

부산복지관

465-0990

성인

정신지체

26

18

발달기 장애인 조기교육 P

사상구복지관

314-8948

아동

발달장애

46

19

정신장애인사회재활 P

사직복지관

506-5757

성인

정신지체

정신장애

10

20

장애아동 방과후 P

상리복지관

404-5061

아동,청소년

정신지체

15

21

시각장애인 사회기능 활성화 P

와치복지관

403-4200

성인

시각장애

20

22

사회재활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P

용호복지관

628-6737

아동

정신지체

24

23

직업재활을 위한 포토죤 P

운봉복지관

532-2431

성인

지체장애

30

24

소아장애인 물리치료 P

중구복지관

464-3137

영유아

지체,뇌병변,정신지체

10

25

정서,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을 위한 음악치료 P

부산진구복지관

893-0035

영유아,아동

정신지체

발달장애

21

26

정신지체 아동의 부모 역할 P

학장복지관

311-4016

영유아,아동

정신지체

12

27

언어치료실 P

화정복지관

362-011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언어,청각

11

 

□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 현 황

소   재   지

건물 연면적

개     관

전화번호

사하구 구평동 43

1,004㎡

2000.1.22

262-2461

 

○ 주요추진사업

사 업 명

내 용

상담지도사업

  재활상담,취업상담,심리상담

의료재활사업

  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진료,보장구훈련

교육재활사업

  부모상담,유아교육,아동교육,개별치료,사회교육

사회재활사업

  가족캠프,자원봉사자관리,이·미용서비스,후원인육성

직업재활사업

  직능평가,직업훈련,보호작업장운영,취미교실

재가봉사사업

  후원결연,가정방문진료,가정지원,밑반찬서비스

주간보호사업

  보호치료,취미생활,교육지도,현장학습,봉사자관리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사업비 지원

이용자수

비 고

2000년

410,000

640

2000.12.2 개관

 


(2) 맹인복지회관 운영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재활교육, 점자출판, 녹음도서제작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있다.
 

소 재 지

면 적

개 원

전화번호

북구 구포3동 1254-3번지

1,320㎡

1993.2.27

338-0017

 

□ 현 황

□ 주요추진사업

사 업 명

내                  용

상담지도사업

  시각장애인상담 및 실태조사사업

의료재활사업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교육재활사업

  컴퓨터교육,기초재활교육사업,성인교양강좌운영

사회재활사업

  점자출판,녹음도서제작사업,생활용구보급사업

홍보조사사업

  관보발행,자원봉사자활동,연수사업,후원인육성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사업비 지원

이용자수

비고

2000년

450,000

105,323


1999년

386,330

107,153


1998년

386,330

94,373



(3)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운영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의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진단 및 재활치료·교육,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심리검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병상수

종사자수

전화번호

천성재활의원

  영도구청학2동 57

755㎡

20병상

12명

413-4448

효정재활병원

  울산시 울주구 두동면
  천전리 315-1

1,618㎡

25병상

25명

052)263-6465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사업비 지원

이용자수

2000년

378,000

66,343

1999년

420,080

67,055

1998년

420,080

64,034


(4)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제구 거제동 801-89번지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건평 1,114평 규모로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99. 6월 개관하였다.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물리치료실, 체육관, 의무실 및 헬스클럽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월 평균 29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의 운영수익을 토대로 휠체어농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이용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이용수

장애인

일반

2000년

315,394

117,499

197895

1999년

198,312

62,647

135,665


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96. 11월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97년도에 2억원, '99년도에 2억원을 적립하고 2000년도에 4억원을 적립하여 현재 8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000년에 4억원을 적립하여 2003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적립금액

발생이자

적립누계

8

0.7

8.7

2000년

4

0.2

4.2

1999년

2

-

2

1998년

-

0.5

0.5

1997년

2

-

2


.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책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의 활동을 적극 조장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10개 장애인단체에 사무실임차료, 운영비, 관련 행사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관련 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인영

연제구 연산2동 867-51

863-0650

 (사)부산지체장애인협회

장민호

중구 영주1동 23-3 제일빌딩 4층

465-9055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부산지부

박정근

동구 초량3동 1168-15

462-3292

 (사)한국농아인협회부산지부

장년길

부산진구 범천1동 881-51

635-3746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부

엄승삼

수영구 광안2동 147-46

754-5154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부산지부

정광웅

부산진구 개금1동 177-248

892-9028

 (사)부산장애인재활협회

서정실

영도구 동삼3동 1123
상리복지회관내

403-5890

 (사)신장장애인협회

노대용

부산진구 부전1동 425-24

808-3566

 (사)부산광역시정신보건가족협회

김석모

부산진구 범천2동 1298-110

646-7460

 장애인먼저실천부산광역시협회

문원식

영도구 동삼3동 1123 상리복지회관내

403-5890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단체수

운영비 지원

2000년

10

315,500

1999년

8

255,000

1998년

7

143,730

 

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98.4.11)됨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시설은 2000년 4월(철도,지하철은 2005년4월)까지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시설은 구입·신축·증축·수선·용도변경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수

편의시설수

설치수

설치율

3,783

11,286

8,528

75.6(%)

  횡단보도

3,094

6,188

4,655

75.2

  읍·면·동사무소 등

498

3,175

2,409

75.9

  공공도서관

10

89

53

59.6

  공중화장실

36

247

147

59.5

  장애인복지시설

15

185

155

83.8

  노인복지시설

17

113

104

93.8

  장애인특수학교

5

49

26

53.1

  종합병원

26

260

217

83.5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청사

76

925

719

77.7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6

55

43

78.2

 

차. 기타 장애인 편의증진 시책

□ 장애인특별운송차량 운행
  ○ 운영단체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465-9055)
  ○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 이용료 : 무료
  ○ 운영대수 : 2대(셔틀버스 1, 소형승합차 1) ※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장착
  ○ 운 행 일 : 월∼토요일
  ○ 운행지역 : 장애인밀집거주지역, 병원, 교통·쇼핑, 복지시설 간
  ○ 예산지원 : 76,834천원(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보건복지부)

□ 이동목욕차량 운영
  ○ 운영대수 : 3대(장애인총연합회 1, 장애인재활협회 1, 대한사회복지회 1)
     - 시비지원 대당 년 30백만원
  ○ 운영방법 : 주5일 운영(월∼금) *1일 1대당 5∼6명 이용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 '82. 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시각·청각장애인

○품목: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교부주기

- 음성손목시계 : 3년

- TV자막수신기 : 5년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의료보험 (보호)급여실시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제2항,시행규칙제18조제1항)

- '97. 1. 1.

○등록장애인

○급여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호대상자)에 급여 신청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 및 검수 없이 구입 후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호대상자)에 급여 신청

분 류

상한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93. 8. 1.

○등록장애인 또는 등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5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9조, 57조)

○자동차 분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지부에 확인

○평가소득보험료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부에 신청

○산출보험료 감면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등록장애인

○30% 감면

: 장애등급 1∼2급

○20% 감면

: 장애등급 3∼4급

○10% 감면

: 장애등급 5∼6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부에 신청


□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제33조제3항)

- '89. 1. 1.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전액 면세

○교육세 전액 면세

관할 세무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34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56조의2제5호)

- '90. 5.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2) 비고 바항)

- '97.10.28.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이하)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호,제51조제1항 제2호)

- '88.12.31.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 '91. 7. 1.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 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88.12.31.

○등록장애인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 ×(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 '99. 1. 1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행령105조)

○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83.12.31.

○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91. 1. 1.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통일호, 무궁화호):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수첩) 제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89.1.1.

- 등록세·취득세 :'97. 3.20.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제외),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 2.10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관련조례)

- '90. 9. 1.

○등록장애인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 상수도요금할인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2000. 1. 1

○ 1∼3급 (시각은 1∼4급)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

○상수도요금 할인

: 세대당 월 2,800원

거주지

상수도

지역사업소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 7. 1.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 1. 1.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매년 4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이용방법:전화 {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91. 8. 6.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제시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 무선호출기

○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PC통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영업용차량

(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사무소

 

카.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하여 2001.5.9∼5.11까지 3일간 우리 부산에서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 대회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인전용경기장인 론볼링장을 건립, 경기장내 화장실,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차질없는 대회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회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 간 : 2001. 5. 9 ∼ 5. 11(3일간)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주 최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주 관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체육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 참가인원 : 2,020명(선수 1,500명, 임원 520명)
  ○ 경기종목 : 17개종목
     ※ 육상, 배드민턴, 휠체어 농구, 보치아, 펜싱, 골볼, 유도, 축구, 론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탁구, 휠체어테니스, 양궁, 역도, 좌식배구


타.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장애인 재활의지 고취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국내 장애인복지 향상과 세계 장애인들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2002. 9.29∼10.14)종료 후 2002.10.26∼11.1까지 7일간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시에서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연계체계를 구축, 대회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경기장·관광지·쇼핑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확충,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대회 분위기 조성, 숙박·교통·관광·보건위생 지원체계 구축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 대회개요
  ○ 명 칭 : 제8회 부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The 8th Pusan FESPIC Games)
     ※ FESPIC :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 기 간 : 2002. 10. 26∼11. 1(7일간)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주 최 : FESPIC경기연맹
  ○ 주 관 : 제8회 부산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참가예상 : 42개국 2,500명(선수 1,700, 임원 800)
  ○ 종 목 : 17개 종목
     ▷ 육상, 배드민턴, 휠체어 농구, 보치아, 펜싱, 골볼, 유도, 축구, 론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탁구, 휠체어테니스, 양궁, 역도, 좌식배구
 ○ 경기관련시설 : 20개(경기장17, 프레스센터1, 대회운영본부1, 선수촌1)
 ○ 대회운영요원 : 6,000여명
     ▷ 조직위직원150, 지원인력1,350, 운영요원2,000, 자원봉사2,500
 ○ 소요예산 : 120억(국고 30, 지방비 30, 조직위 60)

□ 그간 추진상황
  ○ '98. 5. 21 대회개최계획 의결(국무회의)
  ○ '98. 12. 15 조직위원회 발기위원회 및 창립총회 개최
  ○ '99. 1. 16 FESPIC대회기 인수(방콕대회 → 조직위원회)
  ○ '99. 5. 10 휘장 및 마스코트 공모
  ○ '99. 9. 30 휘장 및 마스코트 선정 ▷ 휘장 : 파도와 햇불, 마스코트 : 귀둥이(거북이)
  ○ '99. 10. 26 홍보 음악회 개최
  ○ '99. 12. 13 선수촌 사용협의(주공 500세대)
  ○ '99. 12.13∼12.18 편의시설 실태조사(경기장, 공원, 쇼핑시설 등)
  ○ '00. 3. 6 조직위원회 부산사무소 개소
  ○ '00. 4. 10 경기장 편의시설 설치 협의 ▷ 신설(4개소), 기존(5개소) 경기장 설계반영
  ○ '00. 4. 20 대회관련 홍보물 제작 배부
     ▷ 리후렛 55,000매, 액자형포스터 245개, 포스터 4,750매
  ○ '00. 7. 10 홈페이지 구축(
www.fespic.or.kr)
  ○ '00. 11. 6 경기장 약물검사실내 편의시설 설치 협의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