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일반현황 2.
도로건설 및 관리
3.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운영
제 9 장 건설·재난관리
제 1 절 건설행정
1. 일반현황
부산은
배산임해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도시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을 포함하여
30% 정도 평지에 형성되어 있다. 도로망 역시 해안선을 따라 벨트형의
간선도로가 축조되었으며 용지부족으로 주거·학교시설 등은 산지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아울러 매립지의
연약지반 처리 등으로 타시도에 비해 불리한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물류중심의 부산항을 기점으로 한 전국 산업물동량의
수송망 확보와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을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72년도 정부차원에서
부산항 개발계획에 의해 제시된 부산항과 시 외곽지 연결 대형화물수송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부두도로확장, 도시고속도로축조, 부산대교건설
등 총연장 22.6km가 개설확장됨으로써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남북간의
산업도로 기능을 수행, 부산항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80년에는 동서간의 산업동맥인 부마·남해안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구덕터널을 민간자본유치로(유료도로) '84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동서고가로가 '88년에 착공되어, '94년 12월 전구간(10.9km)을 개통함으로써
급증하는 컨테이너 차량의 도심지 통과를 배제하게 되었고 또한 부두와
양산 내륙 컨테이너 기지 및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을
'93년도에 착공하였으며, 백양산·수정산터널은 민간투자로 시행하여
그중 백양산터널 및 접속도로는 '99년 3월 완공되어 도심교통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정산터널 및 접속도로가 2001년 준공되면 제3도시고속도로
전구간이 완전 개통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90년도에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95%를 담당하는 부산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동서고가로와
연결되는 황령터널을 '90년 12월 착공하여 '95년 6월 개통하였고, '92년
7월 부분 개통된 감천항 배후도로가 신평·장림공단 사업 물동량 수송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94년 6월 교통 대동맥인 지하철 1호선 전구간
개통으로 교통난이 완화되었고,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이 '99년 6월
개통되어 가야로 및 북구·사상지역의 교통체증 완화 및 수송분담율이
향상되었으며, 아울러 도심 및 외부순환도로 건설사업인 수영강변도로(수영∼구서I.C)건설은
'92년 7월 착공하여 '98년 1월 수영∼반송로간 6.3km를 개통하였고,
반송∼구서IC간 5.4km는 '96년 10월 착공 2000년 4월 개통되었고, 국내최대
해상교량인 광안대로(수영구 49호 광장에서 부산정보단지까지 7.42km)는
'94년 12월 착공 2002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90년도부터는 대연고가도로, 배정고교 앞 교량확장 부암18호광장 고가도로
건설공사로 도심지내 병목구간이 해소되었으며 가야로, 거제로 확장
사직동∼초읍간 도로개설 건설공사 등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가. 건설업 관리
(1)
현 황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건설업은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업 등 5개 업종이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등 29개 업종으로 나누어진다.
일반건설업은 부산시에서, 전문건설업은 소재지 자치구(군)에서 등록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현황
○
일반건설업(437개 업체, 490개 등록)
등 록 수 |
일 반 |
토목건축 |
토 목 |
건 축 |
산업설비 |
조 경 |
490 |
117 |
56 |
285 |
11 |
22 |
○
전문건설업(4,092개 업체, 5,679개 등록)
업 종 |
등록수 |
업 종 |
등록수 |
업종 |
등록수 |
실내건축 |
185 |
기계설비 |
264 |
철강재설치 |
8 |
토 공 |
494 |
상·하수도설비 |
223 |
삭도설치 |
0 |
미장·방수 |
155 |
보링·그라우팅 |
86 |
준 설 |
8 |
석공 |
45 |
철도·궤도 |
2 |
승강기설치 |
35 |
도장 |
125 |
포 장 |
52 |
가스시설시공업1종 |
74 |
조적 |
59 |
수 중 |
76 |
가스시설시공업2종 |
441 |
비계·구조물해체 |
159 |
조경시재 |
36 |
가스시설시공업3종 |
312 |
창 호 |
135 |
조경시설물설치 |
46 |
난방시공업1종 |
552 |
지붕·판금 |
16 |
건축물조립설치 |
35 |
난방시공업3종 |
1,144 |
철근·콘크리트 |
551 |
강구조물 |
46 |
난방시공업3종 |
12 |
철 물 |
205 |
온실설치 |
1 |
시설물유지관리업 |
97 |
한편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계의 당면한 문제는 특수기술인력 부족 및 영업기반
취약 등으로 중앙소재 업체와 대비하여 수주경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방안과 아울러 건설업의 전문화, 계열화를
통한 기술발전촉진,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 지역건설업체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역내 발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민.관 포함)의 원도급자(중앙26,
지역4개 업체)대표자와 발주청장 및 관련 건설협회장(3)을 초청 '2000.6월
시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기타 지역 건설업 육성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기타 민원사무로는 건설업등록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업무와 '99. 4.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대한건설협회에서
처리한 법인 또는 개인의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기재사항변경신청,
건설업의 전출·전입 업무도 시에서 처리하고 있다.
(2)
2000 추진실적 종전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던 일반건설업 등록 등 관리업무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99. 1. 1부터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위임된 이후 2000년 한
해 일반건설업 222건, 전문건설업 1,215건의 신규등록(구.군)을 수리하였다.
(3)
2001년 추진계획 시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발주공사의 공동도급비율을
종전45% 이상에서 2000. 12월 이후 49% 이상(전국 최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대형공사는 가능한 분할발주하며, 민자유치사업에도 주도급업자와 지역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
설 치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구 성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위원은 설치기관 공무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인사를 위촉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다.
(3)
업 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기업자(사업시행자)인 사업과 다른
법률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로 정하는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게 하는 재결업무를 관장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자치구,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게 하는 재결업무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치구
시행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었으나,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거 노폭 25M미만 도로사업은 자치구가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을 갖게 되므로써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업무를 관할하게
되었다.
(4)
운영실적 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5년간의 업무실적을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및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중 편입 보상한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
외 138건으로 토지 등에 관한 물량은 1,358필지, 337,977㎡를 수용 재결하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문현동 주거환경개선1지구 도로개설공사
외 386건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토지 1,309필지 517,326㎡을
수용재결하였으며, `94년까지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95년부터는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자치구도
일부 사업시행권이 주어짐에 따라 자치구 사업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처리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폭주로 재결기간이 장기간(통상4∼5개월)
소요되고 신청서류 보완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까지 출장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는 물론 재결지연으로 공기내 사업준공마저
어렵게 했던 수용재결 건수를 어느 정도 감소시켜 시민의 불편사항과
행정의 비능률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실적
연도별 |
사 업 별 |
건수 |
토 지 |
사업주체 |
필지 |
면적(㎡) |
1996 |
도시계획사업
(광안대로건설공사)외 14건 |
15 |
266 |
139,426 |
건설안전본부외6 |
1997 |
감천항배후도로개설공사외
33건 |
34 |
279 |
114,874 |
종합건설본부외9 |
1998 |
가야로 확장공사외
26건 |
27 |
147 |
26,981 |
건설본부외8 |
1999 |
반여지구 택지개발사업외
34 |
35 |
480 |
4,403 |
도시개발공사외11 |
2000 |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 |
28 |
186 |
52,293 |
건설본부외8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실적
연도별 |
사 업 별 |
건수 |
토 지 |
사업주체 |
필지 |
면적(㎡) |
1996 |
공업단지성사업
(신호지방공단조성)외 76건 |
77 |
352 |
293,136 |
종합건설본부외
19 |
1997 |
망향로 확장공사외
87건 |
88 |
318 |
126,275 |
동구청장외 7 |
1998 |
감천항배후도로
주변도로개설공사외 74건 |
75 |
167 |
20,566 |
중구청장외 17 |
1999 |
태평로 가로확장공사외
48건 |
49 |
145 |
26,396 |
영도구청장외 18 |
2000 |
문현동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도로개설공사) |
98 |
327 |
50,953 |
남구청장외 18 |
(5)
결 과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대부분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보상 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에 불응함으로써 신청하게 되는
것인 바, IMF사태 이후 공공사업 감소로 재결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소 재결신청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최근의 지가
안정화 추세에 따라 재결보상금이 기업자 제시액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하향 재결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재결신청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 건설기계 관리
건설기계를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화 시공은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울산공업단지 조성부터 시작되었으며, 그후 경인·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단위 건설공사에 활용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건설기계의
생산은 전무하였으며 건설시공을 위한 건설기계는 대부분 차관사업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국가자산 운영관리, 차관
자금 상환 등을 위하여 중기관리법이 1966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이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70년대
국내 대형건설공사의 발주율이 증가되고, 민·관의 건설기계보유가 급격히
신장되어 그 동안 시행되던 중기관리법 내용에 중기대여업, 정비업,
중기제작에 따른 형식 승인제도 등 내용이 대폭 보완된 중기관리법시행령('75.12.30)
및 중기관리법시행규칙('76.4.13)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중기 및 중기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93.6.11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사업의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는「중기」라는
용어가 「건설기계」로 바뀌었으며 종전 허가제로 시행되는 건설기계대여업
및 정비업이 신고제로 변동됨과 동시에 신고기준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건설기계사업의 신규참여가 수월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세금을 포탈하고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이 빈발하였던
건설기계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매매업을 신설하여 제도권으로 끌여들였고
또한 '99.10월에는 건설기계폐기업 제도가 신설되어 나대지나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견인 폐기가 가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미관저해, 교통장애와 통행불편 등의 폐해를 줄이게 되었으며 IMF사태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덜어주기 위해 휴·폐지제도를 활성화하였다.
각종산업의 발달로 건설공사가 대형화,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건설기계의
활용으로 인한 공기단축과 인력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라 첨단기술이 응용된 건설기계가 생산되어
각종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는 작업의 종류 및
성격, 작업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26개 기종의 건설기계명과 해당건설기계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2000.12.31 현재 우리시의 각 기종별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현황
기 종 별 |
계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기 종 별 |
계 |
관용 |
자가용 |
영업용 |
계 |
17,090 |
65 |
4,212 |
12,813 |
콘크리트펌프 |
319 |
· |
11 |
308 |
불 도 저 |
232 |
1 |
8 |
223 |
ASP믹싱플레트 |
2 |
· |
2 |
· |
굴 삭 기 |
3,711 |
12 |
418 |
3,281 |
ASP피니셔 |
46 |
2 |
26 |
18 |
로 우 더 |
440 |
8 |
150 |
282 |
ASP살포기 |
10 |
1 |
9 |
· |
지 게 차 |
4,964 |
24 |
2,970 |
1,970 |
쇄 석 기 |
14 |
0 |
8 |
6 |
덤프트럭 |
3,500 |
· |
208 |
3,292 |
공기압축기 |
788 |
· |
67 |
721 |
기 중 기 |
1,384 |
3 |
124 |
1,257 |
천 공 기 |
273 |
· |
54 |
219 |
모우터그레이드 |
28 |
1 |
6 |
21 |
항타및항발기 |
30 |
· |
12 |
18 |
로 울 러 |
243 |
6 |
85 |
152 |
사리채취기 |
1 |
· |
1 |
· |
노상안정기 |
0 |
|
|
0 |
준 설 선 |
23 |
· |
14 |
9 |
콘크리트믹서트럭 |
1,072 |
0 |
39 |
1,033 |
특수건설기계 |
10 |
7 |
· |
3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는 등록된 건설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음
관계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거친 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2000.12.31현재 면허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현황
구분 계 |
불도저 |
굴삭기 |
로우더 |
지게차 |
기중기 |
로울러 |
모우터 그레이더 |
공기 압축기 |
기타 |
35,657 |
1,153 |
8,766 |
1,810 |
12,686 |
9,336 |
288 |
149 |
211 |
1,258 |
중앙부처
사무의 지방이양 추세에 따라 '92.1.1부터 건설기계대여업 및 정비업,
매매업 허가관계 업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건설기계사업의 신고업무와 법규위반 건설기계 단속,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계도 및 지도업무를 시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2000.1.1일자 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업무중 일부가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군에 재위임 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후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별 대상이던 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94.1.1부터
신고제로 완화된 후 건설기계사업자는 653개 업체로 증가되었다.
신고된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및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계 |
대 여 업 |
정 비 업 |
매 매 업 |
폐 기 업 |
일 반 |
개 별 |
종 합 |
부 분 |
653 |
573 |
33 |
44 |
3 |
219 |
354 |
2 |
31 |
건설기계는
국가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비상 사태에 동원되어야
하므로 그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소유자·주소지 등)을 신고토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이의 신속 원활한 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이루어져 자동차와 같이
전산조회가 가능하며 전국 망이 형성되는 2000년 이후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말기 하나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1. 일반현황 2.
도로건설 및 관리
3.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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