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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대책본부 운영 2. 2000년 방재업무추진 3. 2001년 재해대책 1. 재해대책본부 운영 가.
목 적 자연재해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방재체제를 확립하고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복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구 성 유사시
신속한 방재체제를 확립하고 재해사전 대책수립, 재해응급복구, 응급구호활동
등 재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표 1>과 같이 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한다.
다. 운 영 방재기간(6.15
∼10.15)중에는 방재당직을 실시 운영하며, 기상정보 및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등 3단계 비상근무체제로 구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비 상 근 무 체 제
1. 재해대책본부 운영 2. 2000년 방재업무 추진 3. 2001년 재해대책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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