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서민생활 안정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복지의 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노숙자쉼터 운영
6.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7.
매장 및 화장 8.
영락공원 관리 9. 의료보호
제
4 장 복지행정
제 1 절 사회복지
1. 서민생활 안정
가. 기초생활보장
(1) 수급자 선정 지난 40년간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단순한
구호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성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구·군별 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실무교육을 거쳐 조사대상자 247,421명에 대하여
5개월동안 소득·재산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2000. 10. 1부로
종전의 생활보호제도하의 보호대상자 44,866가구 99,230명보다 6,387가구
13,666명이 늘어난 51,253가구 112,896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함으로써 기존 생활보호제도하의 보호대상자보다 약 13.7%가 증가하였다.
2000년 12월말 기준 구·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군별 |
수급자수 |
조건부수급자 |
시설수급자 |
가구 |
인원(명) |
가구 |
인원(명) |
시설(개소) |
인원(명) |
계 |
52,060 |
112,288 |
5,544 |
6,412 |
71 |
6,918 |
중 구 |
966 |
1,624 |
62 |
70 |
0 |
0 |
서 구 |
3,102 |
8,048 |
374 |
413 |
11 |
2,299 |
동 구 |
3,298 |
6,461 |
267 |
328 |
1 |
40 |
영 도 구 |
2,848 |
5,982 |
219 |
241 |
3 |
244 |
부산진구 |
6,217 |
12,510 |
630 |
655 |
2 |
139 |
동 래 구 |
2,287 |
4,700 |
125 |
132 |
5 |
309 |
남 구 |
3,309 |
6,596 |
173 |
366 |
5 |
248 |
북 구 |
5,416 |
12,051 |
520 |
682 |
2 |
99 |
해운대구 |
4,653 |
10,570 |
509 |
592 |
9 |
830 |
사 하 구 |
5,452 |
12,010 |
810 |
810 |
7 |
573 |
금 정 구 |
3,325 |
7,704 |
386 |
405 |
11 |
872 |
강 서 구 |
1,247 |
3,045 |
147 |
179 |
5 |
537 |
연 제 구 |
2,516 |
5,596 |
238 |
315 |
6 |
471 |
수 영 구 |
1,466 |
2,844 |
158 |
176 |
2 |
107 |
사 상 구 |
4,505 |
9,836 |
781 |
853 |
2 |
150 |
기 장 군 |
1,458 |
2,711 |
145 |
195 |
0 |
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평가액(월) |
32만원 |
54만원 |
74만원 |
93만원 |
106만원 |
120만원 |
재 산 가 액 |
2,900만원 |
3,200만원 |
3,600만원 |
※
재산금액에 부합하더라도 소유주택 15평, 임대주택 20평 초과가구 및
경지면적
1.07ha초과가구는 제외
(2)
급여지급 생활보호법하에서는
자활보호자나 한시보호자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으로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라는 만큼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뀜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 일부가 감소하였으나, 기존 보호자중 약 70%이상이 이전보다
휠씬 늘어난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으며, 그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 산 지 원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
1999년 |
2000. 9월말까지
(생활보호법적용) |
2000.10~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적용) |
합 계 |
168,278,327 |
163,251,025 |
68,332,369 |
생계/ 주거급여 |
일반수급자 |
56,306,153 |
59,048,341 |
28,813,156 |
시설수급자 |
8,313,222 |
7,046,942 |
935,365 |
교육급여 |
9,938,469 |
7,375,640 |
4,616,705 |
의료급여 |
93,720,483 |
89,780,102 |
33,967,143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기준
구 분 |
급 여 수 준 |
생계급여 |
최고 1인 241천원,
2인 413천원, 3인 553천원, 4인 697천원, 5인 772천원,
6인 913천원 |
주거급여 |
1∼2인 20천원,
3∼4인 32천원, 5∼6인 44천원 |
교육급여 |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학업지원비 |
해산급여 |
1인당 18만원(쌍생아
출산시 9만원 추가) |
장제급여 |
1구당 의료급여1종
50만원, 의료급여2종 20만원 |
의료급여 |
1, 2종 구분 의료보장증
발급 |
(3)
장학금 지원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시비장학금'과 '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는
지급규모, 대상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IMF로 인한 실직
등 기타사고로 학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학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지급인원 및 금액(1인 기준)
(단위 :명)
년 도 |
구 분 |
계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 |
대학 |
1999년 |
계 |
797 |
407 |
291 |
15 |
84 |
저소득층자녀 |
721 |
366 |
261 |
13 |
81 |
실직가정자녀 |
67 |
40 |
27 |
- |
- |
기 타 |
9 |
1 |
3 |
2 |
3 |
2000년 |
계 |
719 |
272 |
341 |
13 |
93 |
저소득층자녀 |
711 |
271 |
341 |
12 |
87 |
기 타 |
8 |
1 |
0 |
1 |
6 |
나.
시비특별지원 사업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함에 따라 '96. 11월에
제정된 「저소득주민의생계보호를위한특별지원조례」에 의하여 매년
적정규모의 시비를 확보하여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의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수준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부족한 생계비에 대한 보충급여를 실시하였다.
시비특별지원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1999년 |
2000년 |
합 계 |
2,136,005 |
2,210,550 |
거택보호 |
주거보조 |
861,000 |
820,000 |
생계보조 |
455,000 |
455,000 |
연료보조 |
310,000 |
260,000 |
생보자 자녀교통비 |
282,675 |
368,550 |
생보자 학용품비 |
119,580 |
182,000 |
자활보호 의료급여 |
107,750 |
125,000 |
시비특별지원사업비 지원기준
보호별 |
지급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천원) |
지급시기 |
거택보호 |
주거보조비 |
무주택가구 |
35천원 |
1∼9월 |
생계보조비 |
전 가 구 |
35천원 |
2, 5, 8월 |
연료보조비 |
전 가 구 |
20천원 |
2월 |
생보자 자녀교통비 |
중·고교생 가구 |
125천원 |
1∼9월(8월 제외) |
생보자 학용품비 |
중·고교생 가구 |
20천원 |
2. 5. 8월 |
자활보호 의료급여 |
장기와병·고가수술환자 |
1,000천원 이내 |
신청시 |
다.
자립자활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취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2000. 10월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대상자 4,206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비취업대상자 5,048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등을 제공하여 자립자활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취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
사업장수 |
취로세대 |
취로연인원 |
사 업 비 |
총 계 |
국 비 |
시 비 |
구 비 |
2000년 |
857 |
9,851 |
227,761 |
4,632,180 |
2,316,090 |
2,316,090 |
|
1999년 |
2,319 |
16,266 |
478,086 |
9,890,000 |
7,015,000 |
2,875,000 |
|
1998년 |
1,174 |
20,102 |
211,000 |
4,785,473 |
1,486,000 |
2,932,000 |
367,473 |
1997년 |
1,115 |
8,600 |
65,000 |
1,100,000 |
- |
500,000 |
600,000 |
생활자금 융자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년 도 |
융자대상 |
융자금액 |
융 자 기 준 |
2000년 |
1,937 |
13,505 |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
1999년 |
2,306 |
16,657 |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
1998년 |
1,600 |
11,732 |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
1997년 |
2,097 |
8,305 |
●
생업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 ●
전세자금(가구당) 500만원이하 ●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자활후견기관 현황
기관명 |
소재지 |
운영법인 |
지정일자 |
전화번호 |
부산사상
자활후견기관 |
사상구 모라3동
520-1
(모라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
'97. 7. 1 |
301-8683∼2 |
부산동구
자활후견기관 |
동구 범일6동 1542-1
(동구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98. 9.17 |
633-3367∼9 |
부산영도
자활후견기관 |
영도구 동삼3동
1123
(상리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2000. 8.24 |
404-5061 |
부산부산진
자활후견기관 |
부산진구 전포2동
660-13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
″ |
816-9633 |
부산동래
자활후견기관 |
동래구 명장2동
508-72
(동래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
″ |
531-2460 |
부산해운대
자활후견기관 |
해운대구 반송2동
62-362
(대한성공회부산교구
반송동나눔의집) |
재단법인
성공회유지대단
|
″ |
543-0015 |
부산금정
자활후견기관 |
금정구 노포동
산15
(남광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
″ |
508-1997 |
1.
서민생활 안정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복지의 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노숙자쉼터 운영
6.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7.
매장 및 화장 8.
영락공원 관리 9.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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