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서민생활 안정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복지의 달] 운영 의료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
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는
세대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보호대상자 및 2종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대상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종별 현황 및 책정기준 (단위 : 명)
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 및 이용실적 1999년에는
보호대상자가 104,610명에 연진료건수가 735,463건이었던 것이 진료지구
폐지로 진료권의 전국 확대와 의료보호기간 제도 폐지로 365일 연중
보호를 실시함에 따라 2000년에는 대상자 114,105명에 진료건수 986,498건으로
대상자는 9.1%, 진료건수는 34.1%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2000년도에는 만성질환자가 2차진료기관에서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 1,500원만을 내도록 하고, 1차 진료기관의 입원진료 범위확대,
장애인 보장구 보호확대 등을 실시하여 의료보호서비스 질 향상과 진료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연도별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실적 (단위 : 명, 건수)
다. 보호의 범위 및 방법 (1)
의료보호의 범위 (2)
의료보호 진료비의 부담방법 의료보호진료비의 부담 방법
(3)
진료체계
의료보호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현행 의료보호 수가기준은 의료보험
수가와는 별도로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료보호수가는 의료보호환자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위하여 1990년부터 의료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정액수가로 별도 운영하고, 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식대와 영안실 안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의료보호수가 기준 (단위 : 원/일당)
마.
의료보호기금 운용 의료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의료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80% 지방비부담 20%,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된다. 또한 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하고 있다. 연도별 의료보호기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바.
향후계획 의료보호 진료비의 정확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예상된
진료비 증가분의 예산반영으로 진료비 체불을 방지하고, 만성신부전증,
소아혈액암, 재성불량성 빈혈, 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 관련 치료약제·재료에
대한 보호급여의 단계적인 확대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언어치료
등 그간 비급여 대상이던 검사, 처치 및 수술, 약제에 대하여 급여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의료보호 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심사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보호 진료비 증가 억제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