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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육성 4. 세무행정 5. 회계관리 6.재산관리 가.
국유재산 정부수립과
동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66. 2. 28부터 국유재산관리업무
체계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관리했으나 '76. 12. 31자 국유재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국세청에서 관리하던 재산중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부산시역내에 있는 국세청
소관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77년 8월부터 5차에 걸쳐 토지 48,457필지(7,913천㎡)와
건물 5동(4.8천㎡)을 인수하였으며, '78. 2. 15자 시역확대로 경남 김해군에서
관리하던 잡종재산 1,909필지 963천㎡, 의창군 136필지 213천㎡부터
236필지 2,735천㎡의 재산을 인수하였고, '95. 3. 1자 제6차 시역확대로
기장군이 편입됨에 따라 토지 1,222필지 528천㎡ 재산을 인수하여 관리하게
됨으로써 국유재산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국유재산 현황 (단위:천㎡/억원)
국유잡종재산 증감내역 (단위:천㎡/억원)
나.
공유재산 부산시는 '63. 1. 1 정부직할시 승격당시 제3차 행정구역 개편(구포읍, 북면, 사상면,기장면 송정리 편입)으로 면적이 360.25㎢이었으나, '78. 2. 15자 제4차 행정구역 개편 및 '89. 1. 1자 제5차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해군의 가락면, 녹산면, 창원군의 천가면 일부가 편입되었고, '95. 1. 1자 부산광역시로 명칭 변경에 이어 같은 해 3. 1자 제6차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장군이 편입되면서 현재의 15구, 1군으로 행정구역이 확장되어 총 면적은 758.21㎢로 늘어나게 되었다.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부산시내의 지방자치단체소유 공유재산의 총면적은 73,694천㎡로서 이를 재산용도별로 구분하면 행정재산 49,319천㎡, 보존재산 5,542천㎡, 잡종재산 18,833천㎡이며 이 면적은 부산광역시 총면적의 9.7%이며 재산의 보존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위주의 재산운용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88. 5. 1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유재산 및 구·군유재산으로 조정된 이후 2000. 12. 31 현재 공유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현황 ○ 토 지 (단위 : 천㎡)
○ 건 물 (단위 : 천㎡)
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육성 4. 세무행정 5. 회계관리 6.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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