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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육성 4. 세무행정 5. 회계관리 6.재산관리 가.
중기재정계획 수립 운영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 마련으로 시책의 계획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단년도 예산제도에 따른 재정의 연속성, 종합성 결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2000년도에도 향후 5년간(2000~2004년)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 중기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총투자수요는 7조 3,054억원으로 세입총액 17조 1,289억원중 경상지출 11조 7,049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5조 4,240억원으로써 부족재원 규모는 1조 8,814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6조 9,758억원, 세외수입 7조 3,707억원, 지방양여금·지방교부세
및 국비보조가 2조 7,824억원으로 각각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인건비가
1조 641억원, 기본경상비 6,105억원, 경상사업비 2조 8,930억원, 타회계
전출금등의 지원제비 4조 3,481억원, 채무상환비 2조 7,919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2·3호선,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등 필수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족재원 1조 8,814억원은 지방채 5,817억원,
민자유치 4,413억원, 채무부담행위 8,58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사업은 200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의 원만한 개최를 위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진입도로건설 및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광안대로·제3도시고속도로
등 항만배후도로건설, 지하철 2·3호선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호지방공단 조성 등이다. 〈 표 1 〉 재 원 판 단 (단위 : 억원)
< 표 2 > 부문별 투자규모 (단위 : 억원)
나. 투자심사 투자심사의 목적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판단하며,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소 등을 분석·검토하여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는데 있다. 투자심사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2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투자심사의
방향은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운영과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확보,
각종 지방계획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로 계획재정 운영을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투자심사대상은 신규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 전 단계부터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된다. 자치구·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자체심사하고 50억원 이상은 시에서
심사하며, 시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을 자체 심사하되 시사업과
구·군 사업중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중앙심사를 받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자체 심사토록 하고 있으며 당초
총사업비를 50%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심사의
방법은 사업 주무과(사업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기초심사와 예산부서에서
실시하는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초심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자체 투자방침을 정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그 결과를 예산부서로 제출하는
단계까지를 말하며, 종합심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결정한 투자우선
순위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등급으로 종합조정하며, 투자심사단계는
투자수요 파악, 실무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사업별 재원배분, 투자 계획의
수립, 투자심사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 단계로 추진한다.
2000년에는
투자심사의 개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심사를 거쳐 정책개발실의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점수법에 의한 배점을 실시하고 검토의견을 받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 2001년도 투자심사결과는 2001년도 투자사업과 2000년도
추가 투자사업 7건을 포함하여 총 대상 76건에 대하여 사업추진 적정
23건, 조건부 추진 29건, 사업추진시기 조정 및 재원 부적정 등 재검토
24건으로 심사하였다. < 표 2 > 2001 투자심사결과 (단위 : 건/억원)
다. 채무관리 (1) 채무현황 채무란 결국 수년에 걸쳐 원리금 상환의 형태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미래의 의무이지만 폭증하는 투자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재정 여건 하에서 지하철·도로·상하수도 등 내구적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0년도에는
총 2,201억원(일반회계 1,033억원, 특별회계1,168억원)을 발행하여 지하철
830억원, 상수도시설확장 100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378억원, 광안대로
건설 190억원, 신호공단조성 150억원, 명지주거단지조성 50억원, 부산컨벤션센타건설
등 기타 203억원, 자치구투자사업에 6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기존채무
785억원을 상환하여 '99년말 채무잔액은 2조4,080억원으로 '99년말 채무
2조2,664억원보다 1,416억원이 증가하였다. 2000년말 채무현황 (단위:억원)
(2) 채무관리실태 지방채를 통한 투자사업비 조달물량은 지방채발행사업의 적정성과 장기저리의 상환여건 등 양질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시재정 운영에 있어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지방채무는 상환년도 도래시 단년도 상환집중에 의한 재정압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운용 관점에서 조정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0년도 채무발행은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운용하여 왔다. 첫째. 지방채 발행의 대상사업은 주민의 항구적 이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였고 , 발행기준은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상환비 비율의 20%이하인 범위에서, 특별회계는 사업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2000년 지방채 발행은 전액 장기저리의 정부 공공자금으로 발행하였다. 둘째,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에서 상환완료시까지 채무의 흐름을 전산관리하여
채무의 상환이 장래의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건전한 채무 및 재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채발행의 적정 발행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였고, 지방채 상환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상환기금으로 적립키 위한 기금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채무사업추진 부서별, 회계별 관계자로 감채대책반을 구성하여 채무관리 부서별 채무감소 책임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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