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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육성     4. 세무행정     5. 회계관리     6.재산관리

4.  세무행정

가. 개 설

일반적으로 조세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로서 과세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국세, 지방자치 단체가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라 한다. 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 세목은 2001. 1. 1부로 지방교육세를 신설하여 17개 세목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 체계도 입니다.

   ※ 광역시의 군 지역은 위 표에서 도세와 시·군세의 체계를 적용한다 (1996.1.1부터)
   ※ [K]표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세목이며, (N)표시는 1994. 7. 1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세목이다.
   ※ 2001년부터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된다.


한편,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3 년 2월 5일 지방세무직렬을 신설하였으며, 그 동안 세무직 공무원의 꾸준한 충원으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세무직 공무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세무직 공무원 현황

(2000.12.31 현재)    

          직급별
기관별          

정          원

현 원(충원실적)

충원율
(%)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629

102

174

227

126

626

95

173

243

115

99.4

시본청

19

10

9



20

9

10

1


100.0

사업소(1)

6

1

3

2


5

1

2

2


83.0

구(15)·군(1)

604

91

162

225

126

601

85

161

240

115

99.5

 

나. 지방세의 연혁과 변천과정

(1) 근대 이전의 조세제도

가야, 신라등 부산 근동의 여러 고대국가들은 각각 독립적인 토지제도와 조세제도가 있었으나 중앙집권이 취약하여 강력한 수취제도는 불가능하였으리라 보여지고, 고려말 과전법이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

고려말 조선초에 실시된 과전법의 주요 수취제도는 조(組)·용(庸)·조(調)로서 조(組)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이며, 조선 전기의 조(組)에는 전세가 있었으며 용(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의 징발이고 조(調)는 가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공부와 요역이었다. 조선전기에 국가가 수취하는 조세에는 위에서 언급한 조·용·조 등의 기본 세역 이외 어세, 염세, 선세, 상업세, 장세, 삼세, 무세 등의 잡세가 있었으나 이러한 잡세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2) 조선 말기의 세제 변천

우리나라의 근대 재정제도로 예산회계 제도와 조세법률주의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부터이다.(홍범 14조 재정에 관한 규정과 회계법, 수입조규 및 지출조규 참조) 그 당시의 조세 세목으로는 지세, 호별세, 인삼세, 사금세 및 항세 등이 있었으나 이는 전부 국세이며 지방세는 따로 없었다.

1906년(광무 10년)에 재정감독국, 재무서 및 재무서 분서 등의 징세기관을 신설하고 정부의 재정팽창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09년(융희 3년)에 국세로서 새로이 가옥세, 주세 및 연초세의 3개 세목을 신설하고 종래의 항세를 관세 및 톤세로 구분 과세하였으며 사금세는 광구세와 광산세를 통합하였다.

1909년에는 지방비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당시의 한성부 및 도는 국가기관인 한성부윤 및 도 관찰사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관청의 재정수요가 팽창되어 이에 대한 재정확보가 절실히 요청될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의 재정 주체성 확립이 필요하였으므로 한성부윤 및 각 도 관찰사가 과징하는 지방세로서 시장세, 포구세, 여각세, 교세, 인력거세, 자동차세, 하차세, 화세, 지세, 부가세 및 도축세를 최초로 신설하였다.


(3) 건국 이후의 지방세 변천과정

지방세제의 변천은 곧 지방세법의 개정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전문 5장 75조로 구성되고 법률 제84호로 처음 공포된 이래 그 시대상황과 주민복지, 재정수요의 증대와 사회정책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지방세법은 정부수립 이후부터 직할시 승격 이전까지는 6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5.16 이후 지방정부의 확립을 기하기 위한 정책하에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농지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광구세 및 마권세를 지방세로 이양받고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 등이 국세에 흡수되는 한편 인정과세의 폐단이 있는 호별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소득세부가세와 법인세 부가세를 신설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원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61년 12월 2일에 공포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모두 20여회에 걸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그간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1964년 1월 1일부터 중기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비영업용 고급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세율을 60% 인상하였으며,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10/100 이내에서 20/100 이내로 인상하였고, 계량단위를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대체하였다.

1967년 1월 1일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 법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이 재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대체하였다.

1973년4월1일부터는 보통세로서의 주민세를 신설하는 등 조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해당 자치단체내에 주소, 사업소,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하였다. 또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승용차, 고급선박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2∼3배로 하였으며 대도시내 신설공장의 취득세도 5배로 중과하였고,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시의 1할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자진납부불이행시 1할의 의무불이행가산세제를 신설하였다.

1974년 1월 14일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를 공포하여 영세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성이 높은 사치성재산의 취득과 고급유흥장에 중과세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조치하였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유흥음식세는 200/100으로 중과하였다.

1975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고시권이 국세청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지방세의 전산화 계획에 의거 건축물 및 토지분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업무를 시세중 제일 먼저 전산처리 하였다.

1977년에는 시세인 유흥음식세와 국세인 등록세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유사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여 이중적 과세로 인한 부조리 및 조세 저항 요인을 해소시켰고 사업소세를 신설하였다. 또한 자동차세의 부과업무도 전산처리 하게 되었다.

1980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취득세, 등록세 및 사업소세의 가산세를 20%로 신설하였다.

1983년도에는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범위를 캬바레, 나이트클럽, 바아, 살롱, 비어홀, 극장식식당에서 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으로 조정하였으며, 1983년 정기분면허세부과업무를 전산처리하게 됨으로써 직할시세 11개중 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도시 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5개 세목을 전산처리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매년 2회에 걸쳐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을 하던 것을 연1회로 하여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면허의 종별을 전면 재조정하여 면허세를 현실에 맞도록 하였고 배기량 85㏄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1987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및 경감의 대상을 축소·조정하였으며, 주민세 균등할의 비과세 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에서 보호대상자로 확대하였고 비사업용 항공기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산세를 대형주택에는 중과하고 소형주택에는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초과누진세율의 단계를 세분하였으며, 토지수급의 원활화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부분을 삭제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는 토지과다보유세가 시행되어 종전에 재산세의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부분이 폐지되었다.

1990년 1월1일부터 기존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한 종합토지세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1992년 1월 1일부터는 직할시세의 목적세로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신설하여 '92년부터 연간 약 500억원의 추가세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심각한 재정난 완화 및 극심한 시내교통난 해결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94년에는1가구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제도를 신설하였고 1995년에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적용하여 세부담경감, 자경농지 범위 확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관련 규정 보완,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체납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제 신설 및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조정 등으로 공평합리세정 구현에 기여하게 되었다.

1996년에는 과표현실화, 교육재정 확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중소기업보육센터,유통단지 및 공업단지의 임대용 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였다.

1997년에는 소득세·법인세의 결손처분에 따른 주민세 결손처분규정 삭제 및 지방세징수의 우선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을 명시하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구축물의 범위에 송수관, 가스관을 포함시켰고 등록세는 등록세 신고납부서식을 일부 개정하여 정액등록세의 경우 수기고지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법인세할주민세안분방법을 특별시와 광역시는 구별로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구에서 모두 신고납부토록 하고, 본점이 타지역에 있으면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구에서 신고납부토록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다.

1997. 10.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과세권자가 부과하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포함하고 1가구 2차량의 범위에 결혼한 직계비속에 배우자를 포함하였으며 면허세에서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자동차와 사실상 멸실·파손·폐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종합토지세에 체비지·보류지 등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부문에서는 자영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의 범위에 고정식온실이외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추가하였다.

1998.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에 대한 물납제도를 신설하였고,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인하하는 한편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였으며,자동차세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하 조정하였다.

1999년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위주의 시책으로 지방세 우선징수세목중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하고 납세완납증명서·미과세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를 "지방세납세증명서" 로 통폐합, 고지서전달 불능분 등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으며, 매매 등으로 차량승계취득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가 승합에서 승용차로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2004. 12. 31까지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세목별 개정사항을 보면 과점주주 취득세중 과점비율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 비율이 이전 5년이내 기간 중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비율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고, 고급주택 중 복층형 공동주택은 274㎡초과는 고급주택에 해당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를 시·군·구청장에게 하는 것을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시행은 2001. 5. 1부터 하도록 하였으며, '98년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부족세원 보충을 위하여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세액의3.2 %)를 주행세로 신설하였다.

200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① 외국의 자동차세에 비하여 과중하게 부과되던 자동차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차령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부과되던 자동차세를 차령별로 차등과세하는 새차·헌차 차등과 세제도를 도입, 2001년7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고, ②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을 자동차 관리법상 규정한 승용자동차 분류기준에 맞추어 기존 등록차량과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승용차로 등록되는 자동차는 그 등록년도에 관계없이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승용자동차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③이중부과의 성격이 강한 자동차분 면허세는 폐지하였으며, ④지방세원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써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 세로 전환, 지방교육세를 신설하였으며. ⑤담배소비세율을 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조정세율)에서 510원으로 50원을 인상 조정하였다. ⑥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였으며,⑦지방세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고,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부조문을 이동정리 하였다. ⑧종전의 중가산금적용대상 체납금액을 10만원이상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게 3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⑨세목명칭 및 과세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종전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 변경하였다.


다. 세입증대

(1) 시세의 신장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시도 경상남도 관할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행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1951년도의 부산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이 8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6. 25동란으로 인한 정부의 임시이전, 피난민의 집중으로 부산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확대되고 재정규모도 유례없는 신장을 거듭하였다.

정부의 직할시 승격 이후부터 시세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1962년부터 수차에 걸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세율 인상등 세제가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지방세가 주로 정액세인 관계로 비탄력적이기는 하나 인구의 급증, 산업시설의 신·증설등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매년 평균 시세가 약 29%의 신장을 보였다.

그러나 주된 신장 요인은 1973년 주민세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공장에 대한 중과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인해 1972년 5,043백만원에서 1973년에는 8,112백만원으로 무려 160.8% 의 큰 신장을 가져왔고, 1974년에는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공한지등에 대하여 중과세를 실시하고 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대폭 조정함으로써 세수가 크게 증대하였다. 1976년에는지방세법의 일대 개혁이 있었는데 첫째 지방세였던 유흥음식세와 국세였던 등록세를 상호 교환하였고, 둘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였으며 셋째, 응익과세 원칙에 의거 각 사업장에 부담의 일부를 지우는 사업소세를 신설하여 '75년 대비 160%나 신장되었다.

특히 1979년의 시세수입에 있어서는 토지등급의 대폭적인 조정과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유통세 분야인 취득세, 등록세에서 크게 증수를 가져왔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자가승용차에 대해 등록세를 과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대폭인상조정으로1978년대비147.2%가 신장된 66,770백만원의 실적을 보게 되었다.

1979년말부터는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부동산거래 부진,국영기업체에 대한 대단지 주택조성 및 기업활동 부진등으로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겪어 1986년도에는 목표액 171,109백만원의 98.7%인 168,96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나, 1987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로 인한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국내경제의 안정 등으로 목표액 대비 28,429백만원이 증수된 215,731백만원 (115.2%)의 실적을 보였으며, 1989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어 129, 031백만원이 새로운 수입으로 징수되었고, 토지등급의 현실화 조정과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취득세, 등록세등에서 증수를 가져와 목표액 대비 114.5%가 증수된 447,405백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다.

1990년도에는 토지과다보유세, 토지분 재산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를 시행하여 43,34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내의 부동산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편승하여 지방세도 목표액 475,159 백만원 보다 72,471백만원이 증수된 547,630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994년도에는 목표액 1,073,847백만원 대비 1,071,901백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1조원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1995년도에는 대도시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중과를 폐지하여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였으나 전 세무공무원의 징수독려에 힘입어 당초목표액 대비 39,009백만원이 증수된 1,214,759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996년도에는 소득세할주민세의 세율 인상과 부동산 경기의 하향 안정세 및 금연운동 확산, 자동차 세율의 인하 등 세입요인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목표액1,338,183백만원보다 85,399백만원이 증가된 1,423,582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997년에는 11월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수여건의 악화로 '96년대비 16,318백만원이 줄어든 1,407,264백만원이 징수되었고, 1998년에는 계속되는 IMF한파에 의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실업율 및 부도회사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96,187백만원 감소한 1,311,077백만원을 징수하였다.

1999년도부터는 IMF영향에 의해 계속 침체되던 부동산 경기가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르네시떼·화명대림APT 등 대형건축물 준공에 의한 세입증수의 특수요인 증가로 세수여건이 호전되어 '98년도 보다 72,231백만원 증가한 1,383,308백만원을 징수하였다.

2000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관련세수는 증가되지 않았으나, 국세인 법인세증수로 인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와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개발세 등의 증가로 ‘99년 대비 49,735백만원 증가한 1,433,043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연도별 세입 신장률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1993

1994

1995

1996

세액

신장률

세액

신장률

세액

신장률

세액

신장률

부 산

953,137

116

1,071,901

112

1,214,759

113

1,423,582

117

서 울

3,259,784

112

3,849,973

118

4,339,477

113

4,890,599

113

전 국

11,206,067

118

13,230,911

118

15,315,965

116

17,394,685

114


       연도별
구분       

1997

1998

1999

2000

세액

신장률

세액

신장률

세액

신장률

세액

신장률

부 산

1,407,264

△1.15

1,311,077

△6.8

1,383,308

106

1,433,043

103

서 울

5,332,574

109

4,940,785

△7.4

5,430,149

110

6,168,666

113

전 국

18,632,594

107

17,000,975

△8.8

17,859,885

105

20,220,628

113


     한편, 시민의 세부담면을 살펴보면 시민 1인당 담세액은 1963년 374원, 1975년 6,517원,
     1988년 68,865원이며 1993년 이후의 담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시민 1인당 담세액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부 산

245,730

277,089

312,953

368,294

365,560

341,248

361,040

375,890

서 울

300,070

352,385

411,599

469,692

516,190

504,326

526,103

594,670

전 국

244,602

290,715

333,087

336,713

392,886

372,152

375,661

421,460


(2) 세외수입의 신장

세외수입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우리시 세외수입규모는 총재정규모 5,292,131백만원중 지방세 1,433,043백만원과 의존수입 1,311,210백만원을 제외한 2,547,878백만원인데, 이는 광의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며 총재정규모의 4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 180,542백만원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552,366 백만원을 합한 732,908백만원인데, 이는 전입금, 이월금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기부금, 재산 매각수입과 같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수입으로서 재정규모의 13.8%를 점하고 있으며 최협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을 말하는데 그 규모는 180,542백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3.4%에 불과하지만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35.3%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입 예산과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종류가 대단히 많고 항목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무제공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가 및 응익원칙에 의한 수입이란 점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개별적 급부의 제공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세외수입은 그 수입의 근거와 형태가 다양하며 그 종류에 있어서도 사용료, 수수료 등 행정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과 재산임대수입 등 사법계약을 통한 수입, 과태료 등과 같이 행정벌적인 수입 등 실로 다양하다하겠다. 이렇게 다종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개발증대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인 바, 그 방안으로서

첫째, 세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용료·수수료 개개의 요율수준을 물가상승이나 여건 변동에 연동시켜 적기에 조정해 나가야할 것이며, 수혜의 정도나 역무제공에 따른 사무 의 양과 질에 비추어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점 등은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종류에 따라 성질과 기능이 복잡다양한 세외수입업무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시책추진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부존자원을 민간 유치사업으로만 시행치 말고 민간사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재원으로 개발하여 영구히 지속시킬 수 있는 고정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

세외수입원은 재산을 바탕으로 한 수입이 대종을 이루며, 특히 재산매각 수입은 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한계성수입으로 자원고갈이 예상되므로 금후 재산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세입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유수면매립, 도시재개발, 토지구획사업이나 도로신설 공사 등 공적부담에 의한 개발이익을 일부에서만 향유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이익으로 환수하여 재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수입을 지방수입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주재원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특히, 전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컨테이너 화물유통으로 인한 항만수입은 우리시의 특수요인이므로 조속히 지방수입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응, 팽창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세외수입은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익 사업개발 등으로 그 영역과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서도 지역경제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①사용료·수수료요율 현실화의 지속적 추 진 ②숨은 세외수입원 발굴 적극 추진 ③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2000년도 최종재정규모에 대한 세외수입 비중

(단위 : 백만원)     

                             규         모

회계별 항목                                 

구·군

총                 계

5,292,131

3,883,385

1,408,746









3,255,607

1,987,476

1,268,131

지     방     세

1,433,043

1,199,159

233,884







511,354

205,579

305,775

소 계

180,542

61,433

119,109

재 산 임 대

사 용 료

수 수 료

사업장생산수입

징 수 교 부 금

이 자 수 입

7,166

32,946

65,874

3,264

37,038

34,254

3,783

28,208

5,139

65

2,757

21,481

3,383

4,738

60,735

3,199

34,281

12,773

소 계

330,812

144,146

186,666

재 산 매 각

순세계잉여금

이 월 금

전 입 금

예탁,예수금

융자금원금

부 담 금

잡 수 입

과 년 도

31,678

191,942

6,887

11,535

-

328

22,860

53,226

12,356

27,234

81,043

551

7,000

-

-

8,198

18,067

2,053

4,444

110,899

6,336

4,535

-

328

14,662

35,159

10,303

1,311,210

582,738

728,472

지 방 교 부 세

지 방 양 여 금

조 정 교 부 금

보 조 금

지 방 채

68,098

89,582

256,759

785,384

111,387

28,954

83,482

-

367,040

103,262

39,144

6,100

256,759

418,344

8,152

특별

회계

2,036,524

1,895,909

140,615

사 업 수 입

사 업외 수 입

552,366

1,484,158

536,850

1,359,059

15,516

125,099


라. 세무조사

(1) 개 설

세무조사는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세의 포탈과 부과과정에서 착오·누락되기 쉬운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탈루 및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의 기틀 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세정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무조사 활동은 1970년대초에는 매년 유관기관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에 불과하던 것이 1973년 이후 세율적용이 복잡다양해지고 과세물건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업무가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어 우리 시에서는 세무조사 업무를 본격화하기 위해 1978년부터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세무조사과를 신설하고 탈루세원의 발굴 및 지방세수증대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시의 기구 개편 계획에 의거 1993년 7월 세무조사과의 기능이 세정과에 흡수되어 세무조사계로 축소되었고, 다시 1996년 7월 1일 직제개편에 의거 세무행정담당관실 세무지도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직제에서 계직제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조사업무의 독립성 유지 등 업무 수행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2) 세무조사 실적

2000년도 총 조사실적 22,847백만원중 비업무용토지 등에 중과세한 실적은 7,799백만원, 일반과세 15,047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세목별 추징실적은 취득세 14,577백만원, 등록세 1,919백만원, 기타세목 6,351백만원의 탈루 세원을 추징하였다.

2000년도 세무조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세 액

세 목 별 내 역

취득세

등록세

재산·종토세

기 타

2,810

22,847

14,577

1,919

2,815

3,536

209

9,755

6,299

1,290

1,101

1,065

구·군

2,601

13,092

8,278

629

1,714

2,471


(3) 세무조사 지침

2001년도 세무조사방침은 목표지향적인 시각에서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현황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구(군)합동 세무조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토지·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과점주주 및 사업장의 집중 조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마. 과표조정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부과업무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공평과세의 실현과 함께 세액산출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는 면에서 각종세법에 규정된 법정 세율 못지 않게 그비중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2의 세율이라는 의미에서 "행정세율"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자가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하여 매년도 마다 시장(구청장·군수)이 결정 고시하고 있다.

(1) 토지과표

토지과표 결정방식은 종전 토지등급제도에서 '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당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필지당 시가표준액이 산출된다.

취·등록세 적용비율은 IMF관리체제하의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최저하한선(2001년의 경우90∼100%)으로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99년에는 개별 공시지가의 70%, 2000년 80%, 2001년 90%)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자치단체별 현실화율의 평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평균적용율은 '99년 31.5%에서 2000년은 36.1%로 4.7% 인상되었으며, 2001년 적용비율은 5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2) 건물과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1㎡당 기준가격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 후 가감산 특례를 적용한다.

2001년 기준가격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약화되었음을 감안하여 2000년도 수준인 ㎡당 165,000원으로 동결하였다.

건물기준가격의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별

1997

1998

1999

2000

2001

기준가격

150

160

160

165

165


     ※ 건물과표 산출체계 = 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3) 기타물건과표

기타물건은 총 13종으로 차량,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 특수부대설비, 구축물,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지하자원, 입목이 있다.

2000년에는 차량 0.27%, 선박 2.44%, 골프 1.90%, 특수부대설비 0.16%가 각각 인상되었으나, 콘도미니엄회원권 18.3%, 종합체육이용회원권 2.4%, 기계장비 0.41%는 인하 조정되었고, 2001년도에는 인상 5종(선박 0.94%, 차량 0.64%, 기계장비 0.01%, 특수부대설비0.01%, 구축물 2.93%), 인하 3종(콘도미니엄회원권 7.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6.5%, 항공기 1.47%)이고 나머지 5종은 동결 결정되었다.


바. 2000년 성과 및 2001년 업무계획

(1) 2000년 세정의 주요성과

2000년 세정운영방향은 21세기 새로운 세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납세자 만족의 선진「편익세정」구현의 기본방침아래

첫째, 지방세수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의 확립을 위해 600여세무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 연간 세입목표액 1조3,983억원 대비1조4,330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47억원(2.5%)이 증수되었으며, 지방세 이월액은 2,076억원으로 ‘99이월액 2,303억원 대비 227억원(△9.9%)감소되어 2년연속감소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세외수입은 연간 세입목표액 4,984억원 대비, 5,131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보다 147억원(2.5%) 증수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둘째,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을『과세관청이 찾아서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지방세 과오납 일제 정리의 달을 운영하여 과오납금 3,853건 845백만원을 되돌려 주었다(기간: 2000.11.1 ∼11.30)

셋째,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의 지속발굴 실천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는『인터넷 납부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2000.8월)하였고 지방세전용 홈페이지 구축, 대형APT준공시 지방세 신고센타 운영, 세정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으로 자발적인 납세협력유도 및 건전납세의식 정착 등 보이지 않는 성과도 거양하였다.

넷째, 지방 세정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군별 자체업무 연찬회 개최 및 직원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상 도모에도 노력하였으며, 신용카드사에 체납자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10만원이상 체납자 6,129명에 대한 예금 50억원을 징수하여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한 건전납세 풍토조성 및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2) 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1년도에는 주세원인 부동산거래와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세출면에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등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정의 당면목표를 ①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의 기반확충 ②납세자의 권리의식 신장 및 다양한 세무서비스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편익세정』구현 ③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전자세정의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납부·고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실천에 중점을 두는 한편, ④21세기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자치재정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2000년도 목표액 보다 1,948여억원이 증가된 1조 5,930억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중 시세가 1조 3,888억원 구(군)세가 2,042억원이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월별 징수상황을 비교분석하고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부진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납세협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은닉·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5개년계획에 의거 금년도에는 현실화율을 77.5%까지 높여나가고,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는 물론 예금압류 등의 조치로 지방세체납율 1% 낮추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편익세정 구현을 위해
세무조사 개시전이나 범칙사건의 조사시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납세자의 억울한 조세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 구제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동시에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의 준공시점에 입주민의 취득·등록세의신고납부편의를 위해 단지내에「지방세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지방세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기한을 20%이상 단축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방침이다.

셋째,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실천을 위해
납세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인터넷, PC, 폰뱅킹 등에 의한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납세홍보 등을 강화하고, 신용카드회사의 금고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전자납부 방식을 통한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의 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OCR 납부제도의 불편 미비한 점은 지속적인 개선·보완대책(Bar-Code 체계의 납부 제도)을 마련할 것이며, 인터넷 고지제 도입추진 및 실무기획단을 운영하여 인터넷 납부제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넷째, 지방세정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3회(상반기 5월, 하반기 9월, 10월) 지방세정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세정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는 한편 2001년도에 새로이 개정 시행하는 지방세법령의 이해와 적용을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 정기교육 등 11개 과정에 대한 세무공무원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지방세법령의 해석과 실무활용을 위하여 지방세 사례집과 세정운영지침 등을 발간하여 전 세무부서에 배부하고 있다.

지방세전문가집단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세정 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방세정 협력인력 그룹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시·구·군별로 지방세 전문가를 선정관리하여 지방세관련 각종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 활용하거나 지방세 관련 세미나·공청회 개최시 적극참여를 유도하는 등 전문가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세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육성     4. 세무행정     5. 회계관리     6.재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