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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 기반강화 2. 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4. 2001년 민방위 활성화 계획
5. 을지포커스렌즈
4. 2001년 민방위 활성화
계획
가.
민방위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자원관리와 편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일일결산제를 확립하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한편, 자원관리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있다.
나.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 통·리대장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 지휘력이 있는 민방위대장으로
보강하고, 사고대응능력 위주의 훈련을 통한 자체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민방위대 동원태세를 확립시킬 계획이다.
다.
주민신고 체제의 일원화 주민신고란 간첩, 거동수상자, 범죄자, 재난 및 각종
사회 불안요소 등에 대하여 주민이 국정원, 군부대, 경찰, 행정기관
등에 신속히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종래 군부대, 경찰, 예비군, 반공연맹, 민방위 신고망을 각 기관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것을 통장-반장-주민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며, 지역단위
민방위협의회에서 통합 관리한다. 따라서 주민, 통장, 반장을
기본망으로 하는 주민신고조직망을 지역은 반단위로, 직장은 직장단위로
정비점검하고 신고망 책임자를 지정관리하며, 주민신고 취약지인 집단하숙,
대공 취약지를 구청장·군수와 경찰관서 및 군부대가 공동관리하고 대중이용업소와
대중업소는 파출소장 협조로 읍.면동장이 특별관리하며, 지역방위협의회
주관의 주민신고 교육 실시, 년 2회의 관·경·군 합동훈련 등으로 훈련효과를
높이며,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하며, 언론 및 보도기관의 협조로 범시민적 홍보를
전개함으로서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
민방위 시설확충
(1)
대피시설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96∼'98년 사업으로
화생방방호가 가능한 Ⅰ등급 대피시설을 다음과 같이 완공하였고 이들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평시 및 유사시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2)
비상급수시설 유사시
대비 주민식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 4개소(130백만원)를 확충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시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3)
경보시설 시시각각
다변하는 도시환경 변화로 인하여 경보음 난청 지역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 난청지역 해소 및 가청률 향상을 위하여 경보단말시설 확충 및
출력 보강을 계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경보시설의 완벽한 제기능
유지를 위하여 월간 점검 추진계획에 의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도에 제2,3차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기존의 저속 유선망을
초고속국가망으로, UHF대역의 무선망에서 무궁화호를 이용한 위성망으로
대체 구성하고 재래식 수준의 현 경보통제 시스템을 최첨단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완벽한 조기 경보체제구축 및 재난 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마.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1)
민방위 교육
(가) 개 요 기본목표를 통일대비 통일안보, 교육강화,
실기실습 내실운영, 민방위요원 전문교육, 재난대비 국민교육 강화에
두고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를 중점운영할 계획이다.
○ 『생활민방위』교육의 실용성 확보 - 소양교육은
통일안보와 안전, 경제 등 일반소양을 병행 ·
통일안보 교육은 신편대원 위주에서 전대원 확대실시 ·
일반소양교육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경제과목등 중점운영 -
실기교육은 일상생활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편 ·
중앙지정 과목은 재난위주 과목으로 개편(인명구조요령) ·
나머지 과목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목을 자율선택 운영 ○ 통일안보
교육 내실운영 -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 통일안보교육
확대실시 (신편대원 전대원) - 통일안보 전문가 활용
순회교육 및 소양강사 중앙 교육 실시 ○ 재난 발생시 실제활용할
수 있는 실기·실습교육 강화 - 재해·재난유형별
실기·실습 교육실시(인명구조요령 등) - 실기과목별
실습장비 선정, 연차적 확보(다용도 방독면 등) -
실기·실습이 가능하도록 적정교육반 편성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운영 -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실시확대(시·도당
3개지역) - 안보·재난현장 견학 등 체험식 교육 시범운영
(시·도당 1개지역) - 시청각교육 확대 등 다양한
교육기법 도입 ○ 민방위대원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시책 적극운영
- 민방위대장(지역·직장)교육시간 단축(6시간→4시간)
상반기 실시 - 상설·일요·야간교실, 현지교육 등
교육개시전 까지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 편의시책 홍보강화
- 중소기업체 종사원 및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시 교육유예제도
적극활용
(나)
중앙단위교육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민방위 교육관) 교육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적 역량함양과 대중별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실용성있는 교육훈련 실시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과정, 민간인 과정 등 총 18개 과정 175명에 대해 실시한다.
(다)
지방단위 교육 ① 교육대비 및 시간 민방위대 편입 후 1∼4년차
대원에 대하여 상반기 3∼6월 4시간, 하반기 9∼12월 4시간을 실시한다.
② 교육편의 증진시책 지속적 추진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일자에
교육 참석토록 상설교실 운영과 주간교육 참석이 곤란한 대원에 대하여는
야간교실을 운영하며, 민원실을 설치하여 고충사항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상설교실 운영의 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 지정교육장과 원거리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도서, 낙도, 산간지역의 대원에
대해서는 구별로 현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이동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에게는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민방위 교육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대원들이 불편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교육장을 정비
보강하고 기본시설, 편의시설, 교육기자재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내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 방범대원
등에 대하여는 산업전선과 사회안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민방위 교육과
상응한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교육 인정자로 인정하고
대원에 대한 편의시설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금년도
민방위 훈련은 계속적인 추진 속에서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재해사태의 다발과 대형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구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
민방위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4회를
실시하며 이중 훈련통제는 중앙통제 4회, 지방통제 4회를 실시한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를 철저히 점검,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코자
한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하여 사태수습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방재훈련의 다양화 재난대비 방재훈련은 구·군별로 읍·면동을
지역별, 계절별 취약재해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급증하는 재난의 사전 예방은 물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축적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증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민방위 훈련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다)
비상소집훈련의 실효성 제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응소에
따른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년 1회 2∼4월중에 실시하며 발령시간은 지역실정과
직장의 일과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역, 직장대의 실정에 맞게 발령하고
훈련은 출석상황 및 대원편성 점검, 임무, 역할 등을 교육하고 보충소집훈련은
소집통지서를 발부하고 2차 보충소집 불응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를 위하여 훈련기간을 구·군별로 2월에서 4월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한 장소에 300명 이내로 소집토록 계획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시도에서 참석하는 대원에 대하여는 훈련을 인정해
주고 임무고지 통지서를 대원 개개인에게 부여해 줄 예정이다.
(라)
인력동원 실제훈련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인력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 도출된 문제점을 차기계획에 반영하고,
실제상황시 동원지정자의 동원태세확립을 위해 2000. 8월경 인력동원소집점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바.
화생방 방호태세 확립 계획
2001년에도
화생방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생방 방호
조직의 보강, 화생방 장비물자 확대 보급 계획 시행, 화생방교육훈련
내실화, 화생방 재난예방 대책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방사성 물질 누출대비를 위하여 원전방사능 자치단체간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1)
화생방 방호조직 보강
원전·화학시설 등 화생방재난 취약지역은 증가 편성, 농어촌 산간지역은
감소편성하고 화생방기동대를 원전지역은 별도 편성 화생방 담당공무원을
분대장으로 편성운영하고 기타 지역은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원중 1개
분대를 지정 편성 운영한다 * 화생방기동대 : 구(군)별 1개 분대
12명으로 편성운영 (12개 분대 144명)
(2)
화생방 장비물자 확대보급
화생방전에 대비하고 원전 유독가스 취급시설에서의 누출 사고등 화생방
재난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씩 보급하고, 백화점,
지하철 등에 상주하는 필수요원과 대대 인원을 최소 산정 확보토록 하고,
2001년 보급은 지역민방위대 45,500개 직장민방위대1,000개 원전지역
주민5,300개 일반주민 1,9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3)
화생방 교육훈련 내실화
화생방실무자과정, 화생방 분대장 과정은 행정자치부 민방위교육과에서
실시하며 화생방분대원은 구(군)별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화생방개요,
최근 화생방 관련 시사자료, 화생방 장비 사용요령, 화생방 응급치료
및 제독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화생방 훈련은 4월,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4)
화생방재난 예방대책 강화
화생방재난 예방대책은 민방위기본법, 재난관리법, 원자력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험요소에
대한 중점안전관리,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독가스 사고대비 위험시설주변지역
주민 방호 역량강화, 화생방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홍보, 지역단위 응급
방재 체제 구축, 지역별 재난유형별로 구분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
민간 방재 환경감시요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원전방사능 주변, 환경감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1.
민방위 기반강화 2. 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4. 2001년 민방위 활성화 계획
5. 을지포커스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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