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민방위 기반강화 2. 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가. 대피시설 (1)
대피시설의 확충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지하층 설치의무화 대상지역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건평 330㎡이상 건축물 건축시는 지하층 바닥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충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 등 3개소의 1등급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1년 2개소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대피시설의 공공용 지정 (3)
대피시설의 관리 대피시설 확보 현황 (단위 : 개소/평)
※
평당 대피인원 : 4명
(1)
비상급수시설 확충 (2)
비상급수시설 관리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단위 : 개소/톤)
※
확보기준 : 1인 1일 25ℓ(식수 4ℓ, 생활용수 21ℓ)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비, 예방·통제·보호 및 복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 사용 목적에 따라 응급 복구와 사태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민방위대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율 설정토록 하고 기관별 꼭 필요한 장비 우선 순위에 의거 구입하여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를「민방위 장비」로 통합 사용하도록 하고 직장민방위대 장비는 직장별 재해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량과 종류를 확보토록 각종 회의·교육 및 공문 등의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민방위 장비 현황
※
장비확보 기준 : 인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자율확보
유사시 신속·정확한 경보전파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시 전역에 60개소의 경보단말 사이렌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가청율은 인구대비 89.7%(2000. 12월 기준) 수준에 이르며, 완벽한 조기경보체제 유지와 경보전달 시간단축을 위하여 구형 유선자동화 시스템을 첨단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초고속국가망 및 무궁화호 위성망 확보로 경보사각지대 해소와 경보전달 시간이 단축(5초→1초)되며, 방송전달 체계도 라디오 방송의 음성위주에서 TV를 통한 음성과 자막이 동시에 방송되어 유사시 국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역확장과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난청지역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년 2회 이상 경보가청율 조사를 실시하며 '93∼'98년간 13개소 신설을 비롯, 구형 모터식 사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완료(2000. 6월부)하여 난청지역 해소 및 경보전달의 안정성·신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91. 4. 23)으로 민방위 경보망에 재난경보가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취약지역 위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경보사이렌음과 음성안내를 병행할 수 있는
전자식 사이렌으로 교체완료(2000. 6월 부)하여 사이렌 단말에서 라디오
방송을 미 청취한 주민도 사이렌 스피커를 통해 경보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경보전파 효율을 증대시켰다. 1.
민방위 기반강화 2. 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