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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 기반강화 2. 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1. 민방위 기반강화 민방위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자원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신규 이동자원 등 전·출입 자원의 계속적인 점검 정비로 자원누락을
방지하고 통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등 단위 민방위 기본조직을 계속
정비 강화하여 민방위 조직을 지역특성 및 기능에 부합하는 완벽한 재해대비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왔으며, 또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방위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동원능력의 확립으로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가. 민방위대의 조직과 육성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5세(2000.
7. 1법개정 시행)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로 조직하며, 다만
이중에서 국회의원, 지방 의회의원, 교육위원, 교정직, 보도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청원경찰, 의용소방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년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활동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 포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1년
이상 과정의 공공직업훈련생, 석사과정의 주간대학생 포함), 심신장애자
만성 허약자는 제외하며, 17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 (2001. 1. 1 기준)
나.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 (1)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운영 (2)
연합민방위대 운영 (3)
기술지원대의 운영
민방위
기본법상 동원 요건이 되어 동원한 사례는 없으나 불의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과 사태수습을 위하여 자진 참여한 사례는 '84년 산불 진압,
제설작업, 호텔 화재진압, 호우로 인한 범전동 철도 붕괴지역, '85년도의
문현동 산사태 등의 복구작업에 71,976명이 참여하였고, '87년도에는
복구 피해 등에 20,676명, '88년도에는 산불 진압 등에 1,040명, '89년도에는
태풍 쥬디호 피해 복구 등에 12,911명이 자진 참여하였으며, '90년도에는
민생치안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154,230명이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였고,
'91년도에는 태풍 캐틀린, 글래디스호 등 재난에 30,022명이 자진 참여하였고,
'93년 구포열차 전복사고시 1,200명이 초동사태의 수습으로 참여하였고,
'94년에는 3인조 연쇄강도사건 발생시 6,027명이 방범활동에 자진 참여하였고,
'95년에는 태풍 제니스호 등 내습대비 재해위험지 안전점검 조치에 15,250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민방위사태의 조기 진압과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하여 민방위대의 신속한
동원태세를 완벽히 하고자 6,303대에 대한 자체 비상연락망을 일제정비
하였다.
간첩, 거동수상자, 민생치안사범 등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민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각종 행정지도와 계몽 홍보를 통한 반공의식 고취와 신고의 생활화 등 대공 경각심을 고취코자 주민신고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왔다. (1)
주민신고망 조직 일제정비 주민신고망 현황
(2)
주민신고 교육훈련 및 홍보 (3)
주민신고 능력확인 및 신고자보상
지역단위
공동방위 대책을 수립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는
대 비정규전 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하여 '77년 7월 2일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95년 1월 1일부로 통합방위지침으로 전면 개정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97. 6. 1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통합방위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
시에는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중 행정기관 단위로 총17개 통합방위협의회(시1,
구 15, 군 1)가 조직되어 있으며, 통합방위 지침(대통령 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이 의장이 되고, 관내
주요기관장, 각 군부대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언론기관, 금융, 직능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협의회 아래 실무위원회(의장: 행정부시장)를
두어 분야별, 9명의 간사가 있으며, 지역통합방위위원회는 총238개(시1,
구15, 군1, 동216, 읍·면5)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의장 주관 하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방위협의회
주관행사는 매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분기1회), 통합방위지방회의(반기1회),
예비군의 날 행사(4월), 연말연시 국군장병위문, 훈련지원(독수리훈련,
화랑훈련 등), 향토사단을 비롯한 군부대행사 지원 등이 있다. '97.
6. 1부터 시행된 통합방위법(법률제5264호)에 의거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고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통합방위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
통합방위 지방회의 (2)
예비군의 날 행사 (가)
목 적
1.
민방위 기반강화 2. 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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