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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관리 2. 지적관리 3. 새주소 관리 4. 항측관리 2. 지적관리 가. 개 요 인류는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한 농경사회로부터 고도의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 노력하였다. 토지는 인간생존 및 생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의 기본요소로서 자연자원의 성격과 상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물리적 객체로서 부동적이며 영속적인 특성을 지닌 탓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도의 발전과 소유에 따른 분쟁의 근원이 되었고 독점과 투기의 대상으로서 자본재적인 성격을 띄어 왔다. 이러한 토지자원은 쉽게 증가시킬 수도 없고 옮기거나 대체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분배의 부적정으로 공공개입을 불가피하게 하여 토지에 대한 종전의 소유개념에서 공적개념으로의 변화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국토 관리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사무는 전 국토에 대하여 위치, 면적 및 소유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지적측량의 방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대의 지적은 과세목적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법적 보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도시계획 등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재원으로서 날로 그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부산의 지적행정도 대민 편의위주의 사무처리개선과 신속
정확한 각종 토지정보 제공이 되도록 각종 공부전산화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적제도의 개선연구와 장비의 현대화,
고급기술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과세, 법적권리
등록, 평가, 토지이용개발, 토지관련시설 등 토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종합 등록하는 다목적 지적정보 체제구축과 지적 재조사사업 기반조성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부산광역시
토지면적은 759.87㎢로서 전국토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할시 승격당시인
1963년 360.25㎢에 비하여는 공유수면매립,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399.62㎢(211%)가
증가되었다. 한편 토지의 등록면적은 시대별로 살펴보면 부산부제가
실시된 1914년도의 면적은 84.15㎢로 지금의 중구, 동구, 영도구 그리고
서구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1936년 시역이 확장됨에 따라 112.12㎢로
늘어났고, 1942년에는 종전의 2배이상인 241.14㎢로 증가되었고, 1989년
김해군 일부와 창원군 천가면이 편입되면서 525.95㎢, 또한 1995. 3.
1 진해시 가주동 일부 및 양산군 동부출장소 5개읍·면이 편입되었고,
2000년 말 지금까지 행정구역 및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현재 759.87㎢가
되었다. 특히 2000년도에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조성과 사하구 중·소
조선공업단지 부지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신규등록으로 서부산권
개발의 활발함을 엿볼 수 있다. 자치구·군별, 지목별 분포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지적공부 등록면적 현황 (2000. 12. 31) (단위 : ㎢)
다. 2000 추진실적 국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구현과 토지소유권 보호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적법령을 개정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대상을 확대하고 시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웃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지적오류등록지는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한 바 있으며, 주요성과로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1986년에 이어 1995. 4. 1부터 2000. 3. 31까지 5년간 재시행하게 되어 시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토지관할 구·군청에서 등기에 필요한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부동산매매검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을 구비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고 또다시 구·군에서 등기된 내역 확인과 재산권 행사를 위해 대장 등본을 발급받는 등 최소한 3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와 서구·영도구 관할 본원 등기과 사하구 사하등기소내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중이다. 지난해 지적현장 민원실에서는 51,211건의 제증명 발급과 21,811건의 토지소유권정리 40,660건에 284억원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민원편의에 기여하는데 2000년도 지적업무의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해안매립지 공단지역 토지신규등록 : 414필지 1.65㎢
라. 2001 추진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정보체계는 각 전문분야에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이용되는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형태를 보여 왔으므로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향한 다목적지적시스템 (4차원 지적) 구축과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익 도모를 위한 2001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물 현황도 작성 및 대장 등
관련자료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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