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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2. 구역현황     3. 제도개선추진     4. 관리현황

3.  제도개선추진

가. 배 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등 필요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이미 시가화된 집단취락 포함,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도시확산 가능성과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지방 중소도시도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함에 따른 문제, 도시내 녹지와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농지가 도시용지로 전용되는 사례,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구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문제가 계속제기 되어 오던 중 정부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98년4월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98년11월25일 제도개선방안(시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99월7월22일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고 '99년9월16일 세부시행지침을 지자체로 시달하였다.

나. 정부의 제도개선방안 내용
○ 개발제한구역제도 기본골격은 유지하되,“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 방식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 시가지 확산압력이 낮고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은 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훼손의 우려가 큰 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
부산권, 수도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 부산권 조정기준
  ▷ 우선해제대상지 조정
    ·대규모취락(인구 1천명이상 또는 주택300호이상, 호수밀도 20호기준 주택300호이상)
    ·경계선관통취락
    ·산업단지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지역(고리원전주변)
  ▷ 광역도시계획수립에 의한 조정
    ·조정가능지역설정(환경평가결과 등급의 일정비율 및 일정규모면적 이상인구역)

다. 추진경위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구역 전역에 대하여 '98년 5월에서 6월까지 관리현황조사(26개항목) 및 토지특성 (15개항목)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중에는 관계전문가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2차례 에 걸쳐 취락지 22개소에 대하여 자연환경 등 29개항목을 현장조사 한 바 있으며, 8월중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구·군 및 시 관련부서 의견수렴, 또한 우리시 제도개선건의(안) 마련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제도개선관련 자문위원회」를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 등 14명으로 구성하여 3회에 거쳐 우리시(안)을 마련, '98년10 월 건교부제출 및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 전원(12명)에게 송부하였으며, '98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의「부산공청회」시 제시된「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방안발표」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제출하고, '99년 1, 2월중 우리시 건의(안)을 3회에 걸쳐 새로이 작성, 반영 건의 및 우리시 입장설명 등을 하였으며, '99년3월 부산대학 교(도시문제연구소), 부산발전연구원, 정책개발실로「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 선 추진팀」을 구성하여 5회에 회의를 거쳐 환경평가기준 및 대책, 적용방법에 대한 의견, 도시성평가 적용검토 등의 건의(안)을 마련 '99년5월 건설교통부,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등에 송부 및 반영을 건의하고 총 19회에 거쳐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임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회 등에 제도 개선방안 및 환경평가관련 검토의견을 제출 및 설명 등을 위한 출장 등 협의를 한 바 있으며, '99년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관련 전문가초청 간담회개최, '99년8월 건설교통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5회에 거쳐 우리시 제도 개선방안과 광역도시계획(안) 및 대규모취락 등 우선해제 지침관련 문제점 및 검토 의견을 건설교통부로 반영 건의하고, 또한 부산출신 국회의원(5명)에게 자료를 설명하고 송부한 바 있다.
'99년9월16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시달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우리시는 대규모취락지 등 우선해제대상지역 기초자료조사를 위한「조사팀」을 '99년10월25일 구성하여 2000년 1월24일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과 광역도시계획 반영 등을 위한 개발구상과 시전역 재정비계획수립 등을 위한「개발제한구역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광역도시계획수립은 건설교통부, 우리시,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2001년 6월까지 수립,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

라. 추진방향
우리시는 대규모취락지 등 불합리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있어 건설교통부의 지침기준과 지역 현실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구역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보다 많은 개발가용지 확보와 우리시 뉴 밀레니엄 3대사업인 동·서부산권 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들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타당성있는 개발논리 등으로 반영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1. 일반현황     2. 구역현황     3. 제도개선추진     4. 관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