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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전화번호
- 051-669-5323
- 작성자
- 탁윤순
-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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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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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을 체납하여 체납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2. 공고내용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송시송달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첨부물 참조
붙임 :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