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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수공사비

[정액급수공사비]

시행일 : 2024. 2. 1.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급수구역

일반건물(구경별 , 건당)

(단위:천원)

일반건축물(구경별 , 건당) : 일반건축물, 대형계량기 원인자부담금 으로 구성된 표

일반건축물

대형계량기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구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구경

금액

소규모

1,342

2,355

3,408

5,512

8,345

12,012

80mm

39,012

중규모

1,832

3,284

5,042

9,027

12,479

21,240

100mm

74,453

① 설계수수료

7

7

7

10

10

10

150mm

363,385

② 준공검사 수수료

7

7

7

8

8

8

200mm

513,094

③ 원인자부담금

소규모

310

838

1,490

2,700

4,559

7,266

250mm

662,803

중규모

800

1,767

3,124

6,215

8,693

16,494

300mm

2,360,748

④공사비

소 계

780

1,173

1,518

2,261

3,095

3,775

시공비

589

827

1,062

1,787

1,950

2,334

자재비

191

346

456

474

1,145

1,441

 

 

⑤ 도로굴착복구비

238

330

386

533

673

953

 

 

- 계량기 구경이 80㎜ 이상이거나 공업용 또는 온천용 수도로 급ㆍ배수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공사비를 적용

-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

[중규모 건축물]

  • 숙박시설 : 객실 수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 판매·업무·위락·의료·근생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제조・가공에 용수 미사용 제외)
  •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단위:천원)

대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 세대 또는 호별 부과 - 구간, 기본금액, 보정금액, 계산식,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3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으로 구성 된 표
세대 또는 호별 부과

급수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구간

기본

금액

보정

금액

계산식

설계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3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0

-

세대 또는 호별 기본금액 부과

7

7

310

359

21세대 ∼ 1,000세대

200

0.1

{기본금액 - (보정금액 × 세대 수)}

 × 세대 수

7

7

1,001세대 이상

100

-

세대 또는 호별 기본금액 부과

7

7

-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

- (20세대 계산 예) {200×20+7×20+7×20+310×20 = 10,480천원

- (500세대 계산 예) {200-(0.1×500)}×500+7×500+7×500+359×500 = 261,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