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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수공사비
[정액급수공사비]
시행일 : 2024. 2. 1.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급수구역
일반건물(구경별 , 건당)
(단위:천원)
일반건축물 |
대형계량기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
||||||||
---|---|---|---|---|---|---|---|---|---|
구분 |
15mm |
20mm |
25mm |
32mm |
40mm |
50mm |
구경 |
금액 |
|
계 |
소규모 |
1,342 |
2,355 |
3,408 |
5,512 |
8,345 |
12,012 |
80mm |
39,012 |
중규모 |
1,832 |
3,284 |
5,042 |
9,027 |
12,479 |
21,240 |
100mm |
74,453 |
|
① 설계수수료 |
7 |
7 |
7 |
10 |
10 |
10 |
150mm |
363,385 |
|
② 준공검사 수수료 |
7 |
7 |
7 |
8 |
8 |
8 |
200mm |
513,094 |
|
③ 원인자부담금 |
소규모 |
310 |
838 |
1,490 |
2,700 |
4,559 |
7,266 |
250mm |
662,803 |
중규모 |
800 |
1,767 |
3,124 |
6,215 |
8,693 |
16,494 |
300mm |
2,360,748 |
|
④공사비 |
소 계 |
780 |
1,173 |
1,518 |
2,261 |
3,095 |
3,775 |
||
시공비 |
589 |
827 |
1,062 |
1,787 |
1,950 |
2,334 |
|||
자재비 |
191 |
346 |
456 |
474 |
1,145 |
1,441 |
|
|
|
⑤ 도로굴착복구비 |
238 |
330 |
386 |
533 |
673 |
953 |
|
|
- 계량기 구경이 80㎜ 이상이거나 공업용 또는 온천용 수도로 급ㆍ배수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공사비를 적용
-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
[중규모 건축물]
- 숙박시설 : 객실 수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
- 판매·업무·위락·의료·근생시설 : 건축연면적 1,000㎡이상
-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제조・가공에 용수 미사용 제외)
-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이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단위:천원)
세대 또는 호별 부과 | |||||||
---|---|---|---|---|---|---|---|
급수공사비 |
원인자 부담금 |
||||||
구간 |
기본 금액 |
보정 금액 |
계산식 |
설계 수수료 |
준공검사 수수료 |
3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 |
20세대 이하 |
200 |
- |
세대 또는 호별 기본금액 부과 |
7 |
7 |
310 |
359 |
21세대 ∼ 1,000세대 |
200 |
0.1 |
{기본금액 - (보정금액 × 세대 수)} × 세대 수 |
7 |
7 |
||
1,001세대 이상 |
100 |
- |
세대 또는 호별 기본금액 부과 |
7 |
7 |
- 공사용 방수에 따른 비용은 별도 부과함
- (20세대 계산 예) {200×20+7×20+7×20+310×20 = 10,480천원
- (500세대 계산 예) {200-(0.1×500)}×500+7×500+7×500+359×500 = 261,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