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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계산안내
수도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상수도요금 계산 예시]
[상수도요금 계산 예시]
※ 복지감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세자녀, 조손) 대상자는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후 부과하오니, 감면대상자 수도요금에서 감면 금액 공제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감면액 : 15,280원(상수도 8,500원, 하수도 5,300원, 물이용부담금 1,480원)
요금계산 원칙
수도 사용량(㎥) × 업종별 요금
업종별 요금 적용 예시(2025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
업종 | 사용량 | 업종별 요금 | 부과금액 |
---|---|---|---|
가정용 | 20㎥ | 850원 | 17,000원 |
일반용 | 100㎥ | 1,460원 | 146,000원 |
욕탕용 | 200㎥ | 1,250원 | 250,000원 |
[하수도요금 계산 예시]
요금계산 원칙
사용량까지 단계별 요금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계별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신속,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음.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미적용 시
가정용 (월 25㎥ 사용 시)
① 단계별 요금계산 방법 | |
---|---|
1단계 요금 | 10㎥ × 530원 = 5,300원 |
2단계 요금 | 10㎥ × 690원 = 6,900원 |
3단계 요금 | 5㎥ × 730원 = 3,650원 |
부과금액 | 5,300원 + 6,900원 + 3,650원 = 15,850원 |
②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방법 |
---|
25㎥ × 730원 – 2,400원 = 15,850원 |
※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적용 시
순수한 가정용 (가구분할 2세대, 월 41㎥ 사용 시)
① 단계별 요금계산 방법 (가구당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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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요금 | 10㎥ × 530원 × 2세대 = 10,600원(사용량 20㎥) |
2단계 요금 | 10㎥ × 690원 × 2세대 = 13,800원(사용량 20㎥) |
3단계 요금 | 0.5㎥ × 730원 × 2세대 = 730원(사용량 1㎥) |
부과금액 | 10,600원 + 13,800원 + 730원 = 25,130원 |
②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방법 |
---|
(20.5㎥ × 730원 – 2,400원) × 2세대 = 25,130원 |
주업종은 일반용이지만 가구분할이 적용된 경우
-
※ 가구당 월 15㎥는 가정용 요금, 그 외 사용량은 일반용 요금 적용
일반용, 가구분할 2세대, 월 사용량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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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사용량 | 15㎥ × 2세대 = 30㎥ |
일반용 사용량 | 239㎥ - 30㎥ = 209㎥ |
가정용 요금 | (15㎥ × 690원 – 1,600원) × 2세대 = 17,500원 |
일반용 요금 | 209㎥ × 2,190원 – 63,000원 = 394,710원 |
부과금액 | 17,500원 + 394,710원 = 412,210원 |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별표3) 규정에 의거 단일시설 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
[물이용부담금 계산 예시]
BOD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수질연동제 시행
- 부과율 : BOD 3.0이하⇒100%, 3.1~4.0⇒70%, 4.1~5.0⇒60%, 5.0초과⇒50%
- 부담금 ㎥당 단가 : 170원, 생활용수 부과계수 : 0.876
- 생활용수 ㎥당 단가 : 148.9원(170원×0.876)
생활용수
격월 사용량 : 45㎥, BOD = 3.0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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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부담금 | 22.5㎥ × 148.9원 × 100% = 3,350원(원단위 절사) |
부과금액 | 3,350원 × 2개월 = 6,700원 |
공업용수
월 사용량 : 150㎥, BOD = 3.0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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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 150㎥ × 170원 = 25,500원 |
자세한 요금계산은 요금시뮬레이션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지역사업소 요금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