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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계산안내
[상수도요금 계산 예시]
※ 수도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며, 사용요금은 상수도 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이 합산 부과됨.
※ 복지감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세자녀, 조손) 대상자는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 후 부과하오니, 감면대상자 수도요금에서 감면 금액 공제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감면액 : 14,310원(상수도 7,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10원
요금계산 원칙
수도 사용량에서 업종별 요금을 곱하면 됩니다.
업종별 요금 적용예시(2024년 11월 납기분부터 적용)
업종 | 사용량 | 업종별 요금 | 부과금액 |
---|---|---|---|
가정용 | 20㎥ | 790원 | 15,800원 |
일반용 | 100㎥ | 1,350원 | 135,000원 |
욕탕용 | 200㎥ | 1,160원 | 232,000원 |
[하수도요금 계산 예시 (2024년 2월부터 적용)]
요금계산 원칙
사용량까지 단계별 요금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계별 공제액을 적용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을 신속,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음.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미적용 시
가정용
월 22㎥ 사용 시 단계별 요금계산 | |
---|---|
1단계 요금 | 10㎥ × 490원 = 4,900원 |
2단계 요금 | 10㎥ × 630원 = 6,300원 |
3단계 요금 | 2㎥ × 670원 = 1,340원 |
부과금액 | 4,900원 + 6,300원 + 1,340원 = 12,540원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 |
---|---|
월 22㎥ 사용시 | 22㎥ × 670원 – 2,200원 = 12,540원 |
월 51.5㎥ 사용시 | 51.5㎥ × 940원 – 10,300원 = 38,110원 |
월 224㎥ 사용시 | 224㎥ × 940원 – 10,300원 = 200,260원 |
일반용
월 140㎥ 사용시 | 140㎥ × 2,020원 – 58,000원 = 224,800원 |
---|---|
월 390㎥ 사용시 | 390㎥ × 2,110원 – 85,000원 = 737,900원 |
※ 공공용, 욕탕용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계산
업종별 요율표 적용 예시 ⇒ 가구분할 적용 시
순수한 가정용의 가구분할 적용 시
가구분할 2세대, 월 사용량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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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요금 | 10㎥ × 490원 × 2세대 = 9,800원(사용량 20㎥) |
2단계 요금 | 10㎥ × 630원 × 2세대 = 12,600원(사용량 20㎥) |
3단계 요금 | 1㎥ × 670원 = 670원(사용량 1㎥) |
부과금액 | 9,800원 + 12,600원 + 670원 = 23,070원 |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 : (20㎥ × 630원 – 1,400원) × 2세대 + 1㎥ × 670원 = 23,070원
가구분할 219세대, 월 사용량 5,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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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요금 | 10㎥ × 490원 × 219세대 = 1,073,100원(사용량 2,190㎥) |
2단계 요금 | 10㎥ × 630원 × 219세대 = 1,379,700원(사용량 2,190㎥) |
3단계 요금 | 1,090㎥ × 670원 = 730,300원(사용량 1㎥) |
부과금액 | 1,073,100원 + 1,379,700원 + 730,300원 = 3,183,100원 |
※ 단계별 공제액 적용 계산(5,470㎥/219세대 * 24.977㎥/세대)
[(24㎥ × 670원 – 2,200원) × 219세대] + [(5,470㎥-5,256㎥ × 670원 = 3,183,100원
영업용 등과 겸업할 경우 가구분할 적용 시
-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별표3) 규정에 의거 단일시설 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 요율을 적용함
-
※ 가정용 가구는 월 15㎥을 적용하여 계산
일반용, 가구분할 2세대, 월사용량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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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사용량 | 15㎥ × 2세대 = 30㎥ |
일반용 사용량 | 239㎥ - 30㎥ = 209㎥ |
가정용 요금 | (15㎥ × 630원 – 1,400원) × 2세대 = 16,100원 |
영업용 요금 | 209㎥ × 2,020원 – 58,000원 = 364,180원 |
부과금액 | 16,100원 + 364,180원 = 380,280원 |
[물이용부담금 계산 예시(BOD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수질연동제 시행) - 2024년 2월부터 적용]
- 부과율 : BOD 3.0이하⇒100%, 3.1~4.0⇒70%, 4.1~5.0⇒60%, 5.0초과⇒50%
- 부담금 ㎥당 단가 : 170원, 생활용수 부과계수 : 0.890
- 생활용수 ㎥당 단가 : 151.3원(170원×0.890)
생활용수
격월 사용량 : 45㎥, BOD = 3.0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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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부담금 | 22.5㎥ × 151.3원 × 100% = 3,400원(원단위 절사) |
부과금액 | 3,400원 × 2개월 = 6,800원(원단위 절사) |
공업용수
월 사용량 : 150㎥, BOD = 3.0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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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 150㎥ × 170원 = 25,500원 |
요금 계산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http://www.busan.go.kr/water/calc ) (요금/민원서비스>요금계산>요금시뮬레이션)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