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요금/민원서비스
- 감면/할인 안내
감면/할인 안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납부의 편의를 도모코자 자동납부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권장 · 확대 실시하기 위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할인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38조」
할인금액
- 자동납부
- - 급수전당 매월 상수도요금의 1%할인(5,000원 한도)
- - 물이용부담금도 상수도 할인율을 준용
- - 하수도 할인 없음
- 전자고지
- - 전자고지 건당 200원 할인
구비서류
- 통장 : 주거래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사업자번호), 고객번호(수도요금영수증참조)
- 신용카드 : 카드번호, 생년월일, 고객번호 (법인카드, 체크카드는 제외) ※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소유주가 동일해야 신청 가능(본인인증필요)
신청방법
- 통장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120),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신청, 금융기관(거래은행) 신청 등
- 신용카드 : 1899-0100 (상수도 ARS)
주의사항
- 자동납부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 숙지 철저
- - 납부마감일 은행영업시간내 통장 잔액유무 및 신용카드 한도 확인
- - 잔액부족시 익월 말일에 재청구(연체금을 다음 납기분에 포함)
- - 당월 자동납부자의 경우 해당월의 고지서 발급후부터 가상계좌, 사이버지방세청 납부 가능(반드시 콜센터(☎120) 전화하셔서 생성해야 함)
- 변동사유(이사,계좌변경,납부자변경 등) 발생시 납기 2일 전까지 콜센터(☎120)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변경 또는 해지 신청
※자동납부 이용 약관보기
자동납부시 전자고지(이메일, 휴대폰문자)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