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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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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안내
수수료 유형
- 설계수수료 : 급수공사 시 설계에 대한 수수료
-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 급수공사 시 시공자재 검사에 대한 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급수공사 시 준공검사에 대한 수수료
- 수도계량기 검사 수수료 :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정산 판정의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 체납 등에 따라 정수처분 된 계량기를 해제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별표5]
구분 | 급수관 및 계량기 구경별 | ||
---|---|---|---|
25mm 이하 | 32mm∼50mm | 80mm 이상 | |
설계수수료 | 7,000원 | 10,000원 | 설계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4,000원 | 6,000원 | |
준공검사수수료 | 7,000원 | 8,000원 | |
수도계량기검사수수료 | 7,000원 | 10,000원 | |
정수처분해제수수료 | 7,000원 | 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