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요금/민원서비스
- 감면/할인 안내
- 옥내누수감면
옥내누수감면
옥내누수 감면
수용가의 고의가 아닌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해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면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3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감면대상자
- 누수지점이 지하 · 벽체 속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감면금액
- 상수도 : 정상 사용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1/2 감면.
- 하수도 :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사용량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경우에 한함)으로 산출
- 물이용부담금 : 상수도 감면방법 준용
구비서류
-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 1부
-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 수리 영수증 등)
신청방법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 120), 관할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 증빙서류 의무 제출)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