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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일할계산안내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란?
수도요금이 연체될 경우 한달 단위로 부과되는 가산금과 달리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연체금 부과방법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3%를 부과하여 다음납기에 합산청구됩니다.
연체금 산출방법
연체금 = 미납요금 × 3%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연체금 산출 시뮬레이션 입력
미납요금과 연체일을 입력해주세요
연체금 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0원
연체금(0) = 미납요금(0) * 3% x (연체일수(0)/월력일수(00))
예시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 될 경우, 납기일이 5월 31일로,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이 연체료로 부과되었으나 11월 이후에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 한(3/30) 60원만 부과됩니다.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 5월
-
- 정기분 부과 2017.05 납기
-
- 정기분납기 : 2017.05.31까지
- 부과금액 : 20,000원
- 6월
- 6월 3일 납부 시 3일간 연체금 발생
- 7월
-
- 정기분 부과 2017.07 납기
- 당월분
- 연체금
포함
-
- 정기분납기 : 2017.07.31까지
- 부과금액 : 30,060원
- 당월분 : 30,000원 / 연체금 : 60원 (600X3/30)60(원단위 절사)
- 연체금 계산식 : 미납원금×3%×(연체일수/월력일수)
- 8월
- 7월분 미납 시 3% 연체금 발생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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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고지서 납기마감 2017.09.30 (7월분 미납분 체납고지서로 배부)
- 5월
연체금포함
-
- 체납분납기 : 2017.09.30까지
- 부과금액 : 30,960원
- 당월분 : 30,000원 / 연체금 : 900원 (30,000X0.03=900(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