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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안내

관련법규 :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례위반 유형

  • 급수도용 :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계량기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계량기 무단이설, 임의로 구경확대공사 등
  • 계량기의 작동방해, 훼손, 무단 철거 또는 망실 : 계량기에 이물질 삽입, 훼손으로 계량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 무단 철거, 망실로 사용량을 포탈
  • 계량기의 매몰, 공작물 설치 또는 봉인 파손
  •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또는 급수전말(관말)가압장치
  •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무단개전 사용으로 사용량 포탈(계량기 철거 시)
  • 급수판매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조례 제42조 별표6)

과태료 처분기준 (조례 제42조 별표6) : 위반내용, 과태료(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행정처분으로 구성 된 표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부정수도, 계량기의 작동방해 및
고의적인 훼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3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계량기 변상조치
2. 정수처분중인 급수설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3.무단 이설공사 등, 계량기 무단 철거, 급수판매 100,000원 이설공사 신청 등의 절차이행 명령
4.계량기의 매몰, 분실, 공작물 설치, 봉인 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은 재설치
  • 계량기 분실은 변상 조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