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요금/민원서비스
- 요금부과안내
- 행정처분안내
행정처분안내
관련법규 :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례위반 유형
- 급수도용 :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계량기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계량기 무단이설, 임의로 구경확대공사 등
- 계량기의 작동방해, 훼손, 무단 철거 또는 망실 : 계량기에 이물질 삽입, 훼손으로 계량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 무단 철거, 망실로 사용량을 포탈
- 계량기의 매몰, 공작물 설치 또는 봉인 파손
-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또는 급수전말(관말)가압장치
-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무단개전 사용으로 사용량 포탈(계량기 철거 시)
- 급수판매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조례 제42조 별표6)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 ||
1.부정수도, 계량기의 작동방해 및 고의적인 훼손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
2. 정수처분중인 급수설비의 무단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
3.무단 이설공사 등, 계량기 무단 철거, 급수판매 | 100,000원 | 이설공사 신청 등의 절차이행 명령 | |
4.계량기의 매몰, 분실, 공작물 설치, 봉인 파손 | 50,000원 단, 가정용은 3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