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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감면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감면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수도급수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설비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감면금액

  • 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
  • 하수도 : 감면없음
  • 물이용부담금 : 2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20% 감면

신청방법

  • 전화(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