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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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감면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5호」
감면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수도급수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설비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감면금액
- 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
- 하수도 : 감면없음
- 물이용부담금 : 2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20% 감면
신청방법
- 전화(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