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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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감면
감면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7호」
감면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감면금액
- 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일반용 1단계까지 적용
- 물이용부담금 : 5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0% 감면
- 하수도: 감면없음
신청방법
- 전화(콜센터 ☎ 120)
- 관할사업소 방문(팩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