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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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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정 | 작성일 | 2017-03-13 |
조회수 | 91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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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붙임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2017.3.)
□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위반행위신고자(누구나) =>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 => 처리(징계처분, 과태료부과요청 등) => 관할법원: 위반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기관에서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상담전화 : 080-777-1398(수신자부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창구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메인 - 부패행위신고 http://www.kbei.org/helpline/report_step1.html?cid=busango ※ 우편신청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23층 감사관실) ※ 신고양식 : 붙임파일 참고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 신고자 보상 : 포상금 지급(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회복, 증대,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 *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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