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절차
세계유산 등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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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정부세계유산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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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
가급적 정식 신청서 제출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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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유산 등재 정식신청서 제출
- 매년 2월 1일 마감/연간 2점 이내
- 사진/비디오 등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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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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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센터
신청유산 평가의뢰-
1)
신청서 접수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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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기구에 평가 의뢰
- 문화유산 : ICOMOS
- 자연유산 : IUCN
- 복합유산 : ICOMOS /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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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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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OS/IUCN평가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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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년도 - 신청국에 전문가 파견,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
2)
다음해 1월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내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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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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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등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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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세계유산 등재, 보루, 반려, 등재 불가 결정
통장 매년 7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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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상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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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국가유산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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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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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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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잠정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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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매년 2~4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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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예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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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국가유산청에 신청
등재신청연도 전전년1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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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등재신청연도 전년7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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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국가유산청에 제출
등재신청연도 전년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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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등재신청연도 전년9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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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
등재신청연도 2월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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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
등재신청연도 8~9월
현지조사 실시 : 통상 당해연도 하반기에 자문기구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 유산의 보존 현황 및 가치 현지 조사
구분, 자문기구로 구성된 표 구분 자문기구 문화유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복합유산 ICOMOS, IUCN 공동 조사 -
유네스코 자문기구 보충자료 요구
등재신청연도 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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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자문기구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에 통보
등재신청연도 익년4월경
평가의견 제출 : 자문 기구는 현지조사결과 및 서류 검토 등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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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 결정
등재신청연도 익년6~7월경
결정사항, 내용, 비교로 구성된 표 결정사항 내용 비교 등재 세계유산 등재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보류(referral)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해 2월1일까지 추가자료 제출 필요 자료 보완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 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반려(Deferral) 등재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등재 불가 등재불가 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