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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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목록은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희망하는 회원국들이 작성한 자국의 유산 목록이다. 회원국들은 잠정 목록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및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유산들을 포함시킨다. -
회원국들은 지역 담당자, 지역 정부, 지역 단체, 무정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에 잠정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 최소 1년 전에
대략적인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잠정목록제출양식은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목록에는 유산의 명칭, 지리적 위치, 간략한 설명 및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잠정목록 13개소
*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