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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자격증 재교부 온라인서비스 바로가기

개요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주택관리사보 자격증)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임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기타사항
  •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는 붙임 신청서 참조
    • 자격증 신규발급: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최초 발급(주택관리사보) - 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 051-888-3545)
    • 분실, 훼손시 재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가까운 구·군청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단,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사유는 해당 시·도 방문)
신청서 내려받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통합민원과
051-888-1484
최근 업데이트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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