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주택관리사보 자격증)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임
관련법령
기타사항
-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는 붙임 신청서 참조
- 자격증 신규발급: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최초 발급(주택관리사보) - 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 051-888-3545)
- 분실, 훼손시 재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가까운 구·군청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단,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사유는 해당 시·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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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 통합민원과
- 051-888-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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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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