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사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 민원인 경우는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인해 민원이나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시본청) : 2004년 4월 1일부터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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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균형개발과 | 유통 단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변경 승인) | 40일 |
산업입지과 | 산업 단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 30일 |
공공교통정첵과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 13일 |
물류정책과 | 화물 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 | 8일 |
미래에너지산업과 | 채광 계획(변경) 인가 | 35일 |
해운항만과 | 공유 수면 매립 면허 | 58일 |
공유 수면 매립 공사 실시 계획 인가 | 21일 | |
총괄건축과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 52일 |
건축 허가 신청 | 40일 | |
(임시)사용 승인 신청 | 5일 | |
도시정비과 |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행(변경) 인가 | 15일 |
신청방법
- 민원접수창구에 해당 민원을 접수시키면 다음과 같은 6단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절차(6단계)
- 1) 1회방문 민원상담 및 접수 (민원접수창구)
- 2) 처리 책임부서.담당자 지정 - 처리과정 추적 관리
- 3)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1심) - 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5일이내 처리방향 협의
- 4) 처리상황을 중간 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2심) - 반려, 불가 민원의 경우 재심의
- 6) 기관장 결재 (3심) - 2심 결과 불가 민원에 대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