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여권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2008.8.25.부터 발급된 여권은 전자여권이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한 새로운 여권입니다.
-
전자여권은 여권내(뒷면)에 전자 칩을 추가,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 (얼굴사진)를 칩에 내장하여,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2008.8.25.이전 발급한 일반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완료시까지 사용가능함. 단, 미국 방문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위해선 전자여권 필요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개시(2022.12.21. 시행)
차세대전자여권은 신원정보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으로, 여권의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입니다.
여권업무 안내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전산 작업관계로 17:30분까지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업무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운영요일 | 운영 구·군청 | 운영시간 |
---|---|---|
월 | 강서구 | 18:00 ~ 20:00 |
화 | 서구, 동구 | 18:00 ~ 20:00 |
수 | 중구, 사하구, 남구, 금정구 | 18:00 ~ 20:00 |
목 |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동래구, 영도구, 기장군 | 18:00 ~ 20:00 |
담당전화번호 : 통합민원과 ☎051-120
전자여권 안내
점자여권 발급
- 발급 개시일자 : 2017. 4. 20(목) 「장애인의 날」
- 접수기관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주소지 무관)
-
발급대상 :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
※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기존여권에 점자 정보 추가 불가)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등 대리신청)
- 준비물 : 여권용칼라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제출서류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여권정보」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확인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18.3월부터 본격 시행)
-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확인
- 여권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여권 훼손 주의
-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와 전자여권 발급
2010. 1. 1 부터 여권업무가 달라졌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을 대조합니다.
-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08. 6. 9부터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에서도 여권업무를 하오니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군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자 포함(기존 미포함),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발급•사용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
기발급된 거주여권의 효력
-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
-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국내)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
해외이주신고 접수 및 확인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 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등 안내
-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관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대체.
- ※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 관련 상세 문의(영사서비스과 ☎ 2100-7578, 720-2728)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등에 대한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공동친권자가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철회(대리 불가)
-
제출서류
- 부동의 의사 표시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부동의 의사 철회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 공동친권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동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외국인인 공동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외국인등록번호는 불요), 신분증을 제출받아 얼굴, 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 후 접수 - 부동의 의사 표시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 공동친권자는 △여권 (재)발급 신청과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해 각각의 부동의 의사를 표시 및 철회 가능
-
해당 공동친권자는 ‘설정된 부동의 기간’ 중에 언제든 편리한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부동의 의사 철회 가능
-
* 공동친권자가 직접 부동의 기간 선택 가능- 일시적인 부동의 선택시 : 지정한 날까지 부동의 의사표시 효력 유지(지정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 상실)
- 계속적인 부동의 선택시 : 해당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마지막 날(자동으로 계산됨)까지 부동의 의사표시 효력 유지(해당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 상실)
-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1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을 신고하고 여행증명서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3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접수 온라인 사전예약
- 예약기간 : 1개월 전 ~ 전일까지 예약가능, 당일 예약 불가
-
예약인원 : 시간당 3명(20분 단위 선착순 회당 1명) 예약
- 발급대상자로 사전예약된 본인만 가능, 교체 불가능
- 건당 처리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동행하더라도 각각 신청
- 중식교대시간 예약 제외(11:30~13:30)
- 민원이 많이 몰리는 “월”요일 예약 제외 운영
-
예약방법 : 시홈페이지 로그인 후 원하는 일자, 시간 지정예약 접수
- 비로그인으로 예약 시 예약확인불가
- 긴급여권, 관용·외교관 여권은 예약불가
-
예약시간 10분 경과 후 도착시 예약은 자동취소되고 비예약 방문민원과 동일하게 번호표 발급 후 순서대로 처리
※해당예약은 여권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입니다. 온라인 접수로 여권이 신청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예약후 방문시 구비서류
- 여권사진, 발급수수료, 신분증, 만료기간이 하루라도 남은 경우 구여권지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 의무자, 질병 · 장애우등은 구비서류 확인 필수
※ 사진규격이 맞지 않아 재촬영 등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재방문시 비예약 방문민원과 동일하게 번호표 발급 후 처리하여야 하니 오시기 전 반드시 사진 규격 확인 필수
여권발급신청안내
※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2항)
신규신청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24세∼35세까지 병역 해당자는 여권발급신청전에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접수 (병무청 : 667-5356 또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개인·성명·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내용이 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신청시 '본인'란을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만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신청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안내 자세히 보기
-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진크기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포함) 5년초과 10년 이내 4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4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8세 이상 4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4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 미만 4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4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4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사진 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불 5,000원 5불 15,000원 15불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불 2,000원 2불 12,000원 12불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
(48면, 24면 선택)4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4면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분실재발급, 훼손재발급, 사증란부족재발급, 성명등의 정정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사진(3.5×4.5cm)2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등
- 수수료
여권기재변경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 5,000원
여권발급기간
- 신원조회 적합자 : 1주일 정도 소요(신청접수시 수령일자 통보)
- 신원미회보자 : 1 ~ 2일 정도추가 소요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굵은 펜으로 선 안에만 기재, 영문 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알파벳 음역을 표기하며 "로마자표기일람표"일람표 바로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신원조사가 자료 보완으로 회보시 9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거나 여권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여권분실시는 본인이 시 민원실에 직접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는 효력 상실로 직권 폐기됩니다.
- 여권 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 또는 병역미필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남자 및 신원조회상 해외여행 제한된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여권신규발급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자세히 보기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2촌이내의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함.)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 기여금 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초과 10년이내 58면 38,000원 38달러 12,000원 12달러 50,000원 50달러 26면 35,000원 35달러 47,000원 47달러 5년 만8세이상 58면 33,000원 33달러 9,000원 9달러 42,000원 42달러 26면 30,000원 30달러 39,000원 39달러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33달러 - - 33,000원 33달러 26면 30,000원 30달러 30,000원 30달러 5년미만 26면 15,000원 15달러 - -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15달러 - - 15,000원 15달러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48달러 - - 48,000원 48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23달러 - - 23,000원 23달러
군인·군무원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 발행) : * 여자군인 / 군무원, 현역복무를 마친 남자 군무원,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서류 생략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6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자에 대한 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이나 만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현역 의무 복무가 아닌 대체의무 복무 종사자에 대한 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수수료 : 5년, 1년 중 선택
※ 대체의무복무 종사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을 의미함.
관용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 - 수신처 : 외교부 여권과장)
※ 유효한 일반여권은 접수기관에 보관
긴급여권 발급(사진부착식 여권발급)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항공권사본, 계약 등 증빙서류 첨부
- 수수료
참고 및 유의사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여권관련법령
여권법
여권분실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분실신고서 1부 HWP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참고 및 유의사항
- 2017.6.22부터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추후 분실여권을 되찾을 경우라도 다시 사용 불가함.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훼손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참고 및 유의사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성명등의정정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여권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영문성명 정정의 경우는 증빙서류 등 추가
로마자 성명표기의 변경허용요건 외교부내용 바로가기
(참고 및 유의사항)
- 영문 성명 정정의 경우 담당자 상담후, 외교통상부 법규심사시는 승인까지 2주 정도 소요됨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행정착오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행정전산망 확인불가시) 등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면제
참고 및 유의사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기재사항변경
구여권번호 기재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여권용)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 : 5,000원
※ 민원인이 요청하는 4개의 구여권번호만 병기가능
※ 시청에서만 신청가능
여권실효확인
구비서류
-
사우디 여권 실효확인
- 여권실효확인 신청서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여권용 컬러사진 1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 : 1,000원(즉시 처리)
참고 및 유의사항
-
사우디 여권 실효확인
- 여권(1983년 전후 여권발급자)소지 또는 여권상의 영문이름(철자) 숙지
- 실효확인서 여러 장 신청시 사진과 수수료 추가 준비
여권사실증명서발급
여권사실증명서 종류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문, 영문)
-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여권 소지)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피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해외거주자는 영사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1건당 1,000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및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에 한정하여 발급
로마자표기일람표
단모음
음성분류 |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ㅔ | ㅚ | ㅟ |
---|---|---|---|---|---|---|---|---|---|---|
로마자표기 | a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이중모음
음성분류 | ㅑ | ㅕ | ㅛ | ㅠ | ㅒ | ㅖ | ㅘ | ㅙ | ㅝ | ㅞ | ㅢ |
---|---|---|---|---|---|---|---|---|---|---|---|
로마자표기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파열음
음성분류 | ㄱ | ㄲ | ㅋ | ㄷ | ㄸ | ㅊ | ㅂ | ㅃ | ㅍ |
---|---|---|---|---|---|---|---|---|---|
로마자표기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파찰음
음성분류 | ㅈ | ㅉ | ㅊ |
---|---|---|---|
로마자표기 | j | jj | ch |
마찰음
음성분류 | ㅅ | ㅆ | ㅎ |
---|---|---|---|
로마자표기 | s | ss | h |
비음
음성분류 | ㄴ | ㅁ | ㅇ |
---|---|---|---|
로마자표기 | n | m | ng |
유음
음성분류 | ㄹ |
---|---|
로마자표기 | r,l |
여권민원서식
여권발급 신청서※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PDF 서식 다운로드 |
---|---|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전자여권용)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PDF 서식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 분실 신고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 PDF 서식 다운로드 |
신원보증인 동의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안내관련기관
-
외교부 (http://www.mofa.go.kr/)
-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 여권과 : 02)3210-0404 (http://www.passport.go.kr/)
- 영사서비스과 : 02)720-2728
- 헬프라인 : 여권 전반에 관한 안내 02)733-2144
-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 051)899-2581 (http://www.bspolice.go.kr/)
- 일본영사관(동구 초량3동) 051)465-5101 (http://www.busan.kr.emb-japan.go.jp/)
- 중국부산총영사관(해운대구) 051)753-7990 (http://busan.china-consulate.org/kor)
- 미국대사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02)397-4114 (https://kr.usembassy.gov/ko/)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51)461-3162~5 (http://immigration.go.kr/)
-
부산출입국관리소
- 김해출입국사무소 : 출국심사 051)979-1352~3
- 부산출입국사무소 : 종합민원센터 051)461-3162~5
- 부산지방병무청(수영구 망미동) 051)667-5356, 1588-9090 (http://www.mma.go.kr/busan/index.do)
-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창구 032)740-2777∼8 (FAX)032-740-2775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통합민원과
- 051-888-5333
- 최근 업데이트
- 2024-08-0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