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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지연보상제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사무가 법정처리기일보다 늦게 처리될 경우 지연일수만큼 소정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지급대상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처리된 민원 (민원사무 간소화 대상사무는 자체 단축처리기간 적용)

보상금액 : 민원사무 처리기간 기준

  • 1일 지연 10,000원
  • 1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0,000원 추가
  • ※ 민원처리 결재일 기준(최대 3만원 / 토요일, 공휴일 제외)

지급방법

  • 지연처리된 민원을 조사하여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현금으로 민원인 예금 계좌로 송금​​

신청서 내려받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통합민원과
051-888-5327
최근 업데이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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