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사무가 법정처리기일보다 늦게 처리될 경우 지연일수만큼 소정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지급대상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처리된 민원 (민원사무 간소화 대상사무는 자체 단축처리기간 적용)
보상금액 : 민원사무 처리기간 기준
- 1일 지연 10,000원
- 1일 초과 시 매1일마다 10,000원 추가
- ※ 민원처리 결재일 기준(최대 3만원 / 토요일, 공휴일 제외)
지급방법
- 지연처리된 민원을 조사하여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현금으로 민원인 예금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