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지급대상
-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중 착오 기재, 내용 미비 및 불명확, 제세공과금 착오 고지 등으로 행정기관에 재차 방문한 경우
보상금액 : 재방문 회수
- 착오 고지 재방문 1건당 10,000원
지급방법
- 사무 착오로 재차 방문한 민원에 대해서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일괄하여 현금으로 민원인 예금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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