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일자
2006. 8. 1. 부터 ⇒ (확대) 2008. 7. 21. 부터
대상민원사무
총 10종 (기존 3종 → 추가 7종) : 복합민원 6종, 장기민원 4종
※ 표시는 기 시행중인 민원사무
민원사무명 | 부서명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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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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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계획 인가 | 미래에너지산업과 | 40일 | 30일 | 35일 |
전기 사업 허가 | 미래에너지산업과 | 60일 | 30일 | 40일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 | 공공교통정책과 | 15일 | 13일 | 40일 |
공유 수면 매립 면허 | 해운항만과 | 68일 | 30일 | 58일 |
공유 수면 매립 공사 실시 계획 인가 | 해운항만과 | 21일 | 21일 | 15일 |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신청 | 자원순환과 | 30일 | 20일 | 25일 |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변경) | 도시계획과 | 2개월 | 10일 | 1월 20일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변경) | 공원정책과 | 2개월 | 10일 | 1월 20일 |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 | 총괄건축과 | 60일 | 30일 | 52일 |
사용 승인 ※ | 총괄건축과 | 5일 | 5일 |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