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부산광역시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리절차
신청인 |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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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실질자본금)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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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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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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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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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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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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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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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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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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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준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는 생략가능서류라고 따로 기재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자본금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생략가능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생략가능 서류)
- 건축물대장(생략가능 서류) 등
-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자본금확인서 발급 및 제출 안내
- 자본금확인서 개요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자본금확인서 발급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자본금확인서 발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함
-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 정보통신공제조합부산지점/ 전화 (051) 466-4900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영남지역본부/ 전화 (051) 806-7721
구분 | 용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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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 | 기업진단수수료 |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문의)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허세 납부 |
※ 신청서 접수 시 부산광역시청에서 안내 | |
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등록시 부산광역시청에서 판매 하는 수입증지 부착) |
벌칙 (법 제66조, 법 제74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음.
- 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의 경우 : 자본금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 양도 · 합병의 경우 :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관련법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