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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관리

등록업무 처리요령

용역업자 등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용역업자 등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용역업자 등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1. 등록신청자가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신청서(방문, 우편, 인터넷)를 제출한다. (서류보완 필요시 다시 등록신청자에서 보완요청)
  2.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신청서류검토 후 검토결과 및 등록부를 부산광역시에 송부한다.
  3. 부산광역시는 등록증(서면)을 등록신청자에서 발급한다. (필요시 현장조사)
  4. 부산광역시는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결과를 통보한다.
  5.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 종합정보관리시스템(CIMS)
: 기술용역업체의 등록정보, 실적정보, 상벌사항 등 현황을 관리하는 전자시스템 운용(2014. 9. 1.)
  1. ① 등록신청서 작성(신청인)
  2. ② 신청서 접수, 등록서류 검토(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3. ③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산광역시)
  4. ④ 등록서류(등록기준) 검토결과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발급(부산광역시→ 신청인)
  5. ⑤ 등록결과 통보(부산광역시→ 신청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6. ⑥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용역업이란?

건설기술용역업무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감리•시험•평가•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안전성검토•건설사업관리•타당성 검토•건설정보처리
  • 시설물의 운영•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물자의 구매•조달,장비시운전,견적
건설기술용역업의 종류
  • 종합 : 종합
  • 설계·사업관리 : 일반, 설계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토목, 건축, 특수(7종)

※건설기술용역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세부분야, 업무범위, 비고
전문분야 세부분야 업무범위 비고
①종합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별표 5』에 의한 분류에 따름
②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설계등 용역 ⓒ설계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③품질검사 ⓔ일반 ⓕ토목, ⓖ건축, ⓗ특수(7종)
ⓕ토목 ⓕ토목, ⓗ특수(7종)
ⓖ건축 ⓖ건축, ⓗ특수(7종)
ⓗ특수(7종) ⓗ해당분야

건설기술용역업 신규등록

신청서 접수(별지 제20호 서식) : (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신청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
  •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법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
  • 위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함. 다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서 또는 결산재표증명원은 등록신청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함)
서류심사 등
  • 신청인(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시, 구, 읍, 면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조회)
  • 기술인력(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확인
    • 전문분야 중, 건설사업관리·일반·종합 분야 등록신청자는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자”에 해당하는 기술등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소재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자본금의 충족여부
    • 법정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사무실 및 시험실 유무 판단
    • 사무실 및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서류
  • 장비확인
    • 장비기준은 품질관리분야에 한함
  • 기타 확인사항 등
  • 신청인에게 현지확인계획 통지
등록증 발급 : 부산광역시장
  • 등록증 통지 : 신청인 및 관련기관 등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별지 제20호 서식) : (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처리기간 : 10일
  • 변경등록사항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항목, 구비서류, 비고
    변경등록 항목 구비서류 비고
    용역업 분야
    (전문, 세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실험실, 보유장비 등 현황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등록을 (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제출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상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재표 증명원
    소재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무실보유증명서류 1부
      • 소유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시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사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기술인력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사무실, 시험실
    • 사무실보유증명서류 1부
      • 소유시 건물등기부등본
      • 임차시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
    보유장비
    • 장비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위치) 1부
    • 장비보유입증서류(사진, 세금계산서, 장비 구입명세서 등)
서류심사 및 변경등록
  • 임원(대표자) 결격여부 확인, 기타 변경등록사항은 서류심사(필요시 현지실사)
  • 신청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록업체 소재지관할청 등에 변경등록사항 통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건설기술용역업 신규등록

신청서 접수(별지 제20호 서식) : (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신청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
  •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법인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
  • 위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함. 다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서 또는 결산재표증명원은 등록신청직전의 반기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함)
서류심사 등
  • 신청인(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시, 구, 읍, 면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조회)
  • 기술인력(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확인
    • 전문분야 중, 건설사업관리·일반·종합 분야 등록신청자는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자”에 해당하는 기술등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소재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자본금의 충족여부
    • 법정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사무실 및 시험실 유무 판단
    • 사무실 및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서류
  • 장비확인
    • 장비기준은 품질관리분야에 한함
  • 기타 확인사항 등
  • 신청인에게 현지확인계획 통지
등록증 발급 : 부산광역시장
  • 등록증 통지 : 신청인 및 관련기관 등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 시험장비 보유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별표 6】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 시험장비 보유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별표 6】: 세부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세부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종합분야 인장․압축․휨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장치,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지반조사 보링기계,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 관입시험기, 동적 콘 관입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탄성파시험기, 정재하강도시험기, 암석용 삼축압축시험기, 대형직접전단시험기, 암석 절리면 전단강도 시험기
토질시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상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아스팔트시험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연화점시험기, 입자전하시험기, 플롯시험기, 앱슨장치, 엥글러점도계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 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환경시험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음향시험 장치, 바닥충격음 시험장치, 풍동시험, 소음 측정기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수직가열장치, 수평가열장치, 기둥가열장치, 가스유해성시험기, 콘칼로리메타시험기, 성분분석기, 연소성시험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토목분야 인장․압축․휨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지반조사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 관입시험기, 동적 콘 관입시험기 보링기계, 탄성파시험기, 점재하강도시험기, 암석용 삼축암축시험기, 대형직접전단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암석 절리면 전단강도 시험기
토질시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씻기분석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아스팔트시험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연화점시험기, 입자전하시험기, 플롯시험기, 앱슨장치, 엥글러점도계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 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음향시험 장치, 풍동시험장치, 소음 측정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건축분야 인장․압축․휨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치공구(지그)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알칼리골재반응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등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평판재하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시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컨시스턴시시험기,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환경시험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음향시험 장치, 바닥충격음 시험장치, 풍동시험장치, 소음 측정기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수직가열장치, 수평가열장치, 기둥가열장치, 가스유해성시험기, 콘칼로리메타시험기, 성분분석기, 연소성시험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특수분야
(골재)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장치,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특수분야
(콘크리트)
- 슬럼프 시험용기구, 천칭,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압축시험기(100톤 이상)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천칭(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특수분야
(아스팔트콘크리트)
- 마샬안정도시험기, 믹서, 침입도시험기, 항온수조, 아스팔트 함량시험기, 천칭, 코어채취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체가름시험기, 밀도 시험용기구, 신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인화점시험기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연화점시험기
특수분야
(철강재)
-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천칭, 두께측정기 치공구(지그), 경도시험기, 굽힘시험기, 샤르피충격시험기, 도막두께측정기
특수분야
(섬유)
- 광학현미경, 진탕기, 두께측정기, 중량측정기, 만능시험기(용량 5톤), 수직투수시험기, 수평투수시험기, 유효구멍측정기, 내후성시험기, 항균방미 시험장치, 항온수조, 마모시험기, 파열강도시험기, 구멍막힘시험기(크로킹시험기) 배수성능시험기
특수분야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감마선조사기, 엑스선발생장치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장치
자기비파괴검사 자분탐상장비
침투비파괴검사 침투탐상검사약품
특수분야
(말뚝재하)
정재하시험 정재하시험기(용량 500톤 이상) 건전도시험기, 연직도시험기
동재하시험 동재하시험기
비고
  • 1. 종합, 토목 및 건축분야가 특수 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분야의 필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필수장비 중 종합, 토목 및 건축분야의 필수장비와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2. 필수장비 외의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정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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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기술용역업 양도·양수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기술용역업 휴·폐업 및 등록증 재교부

건설기술용역업 휴·폐업 ※접수 : (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신청서 : 별지 제24호 서식
  • 첨부서류 확인
    • 사업의 휴·폐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접수 : (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신청서 : 별지 제23호 서식
  • 첨부서류 확인
    • 훼손시 : 훼손 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 제재 처분 ※주관 : 부산광역시

요건
  • 건설기술용역업소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별표6」참조
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장래 하고자 하는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청문출석 요청 또는 의견제출 요청(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제 제8호, 제9호 및 제11호 서식), 이 경우 지정된 기일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 고지
처분의 종류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 건설기술용역업의 과태료부과 기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기술용역업의 과태료부과 기준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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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514
최근 업데이트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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