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부(신분증 지참)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교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사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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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 신청서, 신분증, 사진 1장, 수수료 800원
※ 개명, 훼손,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 구 자격증 지참
※ 개명·기재사항 변동 : 등록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신청서 내려받기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신청서에 휴대폰번호 꼭 기재
- 개명, 훼손,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 구 자격증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