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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교부

  • 교육원별 접수 및 교부하므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문의 바람.

자격증 재교부

방문신청
  • 신청서, 신분증, 사진1장(6개월이내촬영된3*4사이즈 규격의 컬러사진), 수수료2,000원

※ 개명,기재사항변동: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신청
- 개명, 훼손,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구 자격증 반납

※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가까운 구·군청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신청서 내려받기

자료관리 담당부서

통합민원과
051-888-1481
최근 업데이트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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