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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2. 2000 실적 3. 2001년도 계획 및 전망
3.
2001년도 계획 및 전망
금년도
건축행정의 추진방향은 재개발활성화로 주거수준향상, 계획적인 개발로
조화로운 도시창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조성,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에
두고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재개발사업의 적극추진, 도시설계의
활성화추진, 도시경관수준의 향상, 시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중인 재개발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우리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개발 순환주택 건립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둘째, 시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
실천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단속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등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애로를 찾아주는
건축행정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가. 재개발사업추진
(1)
개 요
도시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2)
재개발사업의 구분
(가)
대상에 따른 분류(도시재개발법상 분류) ①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③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분류(건교부 업무지침상) ① 순환재개발방식
: 재개발구역 인접지 또는 그 구역의 일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인근지역에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공사기간중에 임시거주하게
하면서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 구역 또는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 ② 철거재개발방식 :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의
기존건물을 대부분 철거하고 새로운
환경 및 시설물로 대체시키는 재개발방식 ③ 수복재개발방식 :
재개발구역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신축 또는 개량하는 재개발방식 ④ 보전재개발방식 : 전통건물
등 보전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는 지역으로서 아직 환경이 불량,
노후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앞으로
그런 상태의 진행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식
(다)
사업주체에 따른 분류 ① 토지 등 소유자 개발 ·단독개발
: 대토지 소유주가 기타 토지를 매입 추진 ·공동개발
: 조합 설립(5인 이상이 사업 계획 수립) 시행 ②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시행
·주택공사·토지공사(도심재개발), 지방공사중 시행자를
지정 시행 ③ 제3개발자 ·구역 지정 고시후
1년6월이 경과후 30일이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못하거나
시행자 미지정시 제3개발자가
사업시행
(3)
재개발구역의 지정
(가)
근거 : 도시재개발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나)
지정기준 ①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구되는 지역
④ 토지면적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의
2/3 이상 건축물이 최소한도의
높이에 미달되는 지역 ⑤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⑥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
(다)
지정현황 ① 도심재개발
지
구
명 |
위 치 |
규 모(㎡) |
고시구분 |
고시번호 |
비 고 |
결 정 |
변 경 |
온
천
동
구
역 |
동래구
온천동
212번지
일원
제1지구
|
33,620 |
33,620
34,062
6,941 |
결 정
지 적
변경결정
및 지적
사업완료 |
건고 제216호
('86. 5.14)
부고 제352호
('87.11.26)]
부고 제 8호
부고 제488호
('91. 9.18) |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의 결정
지구의 세분
- 제1지구 : 6,941㎡
(위락시설)
· '88. 5.19
사업시행인가
- 제2지구 : 13,995㎡
(숙박시설)
- 제3지구 : 9,899㎡
(판매시설) |
온
천
동
구
역 |
|
33,620
33,620 |
33,978
33,978 |
변경결정
변경결정 |
부고 제203호
(2000. 8.10)
부고 제1호
(2001. 1. 8) |
지구세분
제2지구→제2-1,2-2지구
- 제2-1지구 :
숙박시설
(2000.9.21 사업시행인가)
제2-2지구 건축계획결정
- 근린생활시설,
3층이상 |
광
복
동
구
역 |
중구
광복동
2-11번지
일원 |
2,407 |
|
결 정
변경결정
및 지적
|
건고 제512호
('90. 8.17)
부고 제92-441호
('92.12.27) |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 변경결정
- '91. 6. 4
추진위원회 결정 |
좌
천
·
범
일
구
역 |
동구
범일5동
292-95번지
일원 |
132,700 |
113,702 |
결 정
변경결정
및 지적 |
건고 제243호
('90. 5. 9)
부고 제92-500호
('92. 5. 8) |
면적의 정정
사업계획결정
및 지구의 세분 (10개지구)
-
제1지구 : 11,730㎡
·
'95. 6.26
사업시행
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
·
'97.10.14 관리처분 계획인가
-
제4지구
·
'94. 6.13
추진위원회
구성
-
제7지구
·'93.11.26
추진위원회
구성
-
제8지구
·2000.
12. 7
재개발조합설립
인가 |
②
주택재개발
지구명 |
위 치 |
규 모(㎡) |
고시구분 |
고시번호 |
비 고 |
결 정 |
변 경 |
우2동구역 |
해운대구
우2동
1003번지
일원
|
66,634 |
68,413 |
결 정
사업계획결정 |
건고 제151호
('86. 4. 9)
부고 제92호
('88. 4. 1) |
- '94. 4. 6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인가
- 2000.9.21 공사완료 |
부민동구역 |
서구
부민동
3가 8번지
일원
|
26,426 |
26,389 |
결 정
사업계획결정 |
건고 제282호
('95. 8.16)
부고 제248호
('97.11. 2) |
- '97.12. 9
조합설립인가
- '99. 5.13
사업시행 인가 |
(4)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가)
도심재개발사업
①
광복동구역 이 지역은 부산 도시발전의 중추기능과 남포동과 연계한
상업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기존건물의 노후화로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어 '90. 8.17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광복동 2-11번지 2,407㎡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이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재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토지등 소유자들과 사업활성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②
좌천·범일동구역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나 불량건물이 밀집된
상태로 간선도로변(부두도로, 자성대 O.B, 수정산계획도로)에 위치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정비가 요청되고 과소토지로 도시의 환경이 불량하여 '90. 5. 9 좌천·범일동
매축지 일원 132,700㎡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93.8.30 제1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93.12.17 참여 조합원을 선정하였고,
'94.11월 사업계획 변경하여 지하2층 지상 17~25층의 주거시설용도로
재개발토록 결정되어 지적승인 고시한 바 있다. 제1지구가 '95. 6월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되고 '97년 사업착공,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일반분양중에 있으며, 현재 기초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어 목표기간인
2002년중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계획이며, 제8지구는 2000.12.7 조합설립을
완료하여 금년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0개 지구로 세분하여 추진한 결과 제4,7지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참여 조합원을 선정하고 사업 계획 검토 중에 있으며 금번
제1지구 사업착공 및 제8지구 조합설립을 계기로 타지구에도 사업분위기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이 구역의 재개발을 위하여 구역내 기반시설인
도로확장공사와 공원조성 사업비를 년차별로 투자할 예정이며, 제1지구와
관련되는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해당지구의 사업착수시
계속 투자하여 전 지구사업시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온천동구역 이 지역은 온천지역과 금강공원 등 관광명소로 전국에
이름을 떨쳤으나 동래, 금정지역의 도시발전으로 온천지역이 도심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물의 노후화, 토지의 과소화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86. 5.14 온천동 393-1일원 34,062㎡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개 지구로
세분하여 제1지구 6,941㎡는 (주)동래관광호텔에서 '88. 5.19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91년 지하2층, 지상5층의 위락시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나머지 2,3지구는 온천동구역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그간의 여건변화 등으로 다소 수익성이
결여된 기존의 사업계획은 주민과 협의 현실성있게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중 사업계획변경을
완료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나)
주택재개발
①
우2동 구역(승당마을) 이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왔으며 해변과 수영공항에 인접하여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나 해운대 관광특구의 입구 및 철로변 가시권으로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86. 4. 9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94. 4. 6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며, 아파트 19동, 20층 1,680세대 건립계획으로
'97. 2.24 사업 착공후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어 2000. 9. 21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② 부민동 주택재개발사업 이
지역은 서구 부민동 3가 8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위해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95, 8.18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97.10. 2 아파트 8동, 20층 613세대
건립계획으로 사업계획 결정하였으며, '97.12. 9 재개발조합설립 및
'99.5.13 사업시행인가 되어 현재 기존건물 철거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중 사업착수하여 2003년 완료하게 되는 고지대 주거지 시범 재개발사업이다.
(5)
금후 재개발사업의 전망
도시노후화로
도심기능과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도시성장의 장애와 21세기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7년 부산시재개발사업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재개발기본계획은 수립한 금년부터는 재개발구역이 대폭 확대 시행되는
등 2001년은 재개발사업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해가 될 것이다.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기금의 확충 및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현재 성공적으로
사업 착수된 우2동, 좌천·범일동구역 재개발사업을 모델화하여 앞으로의
사업전시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재개발기본계획을 금년상반기 완료하여
가능사업장을 선정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는 등 시 전역에 걸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조성된 약1,100억원의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재개발사업이주비 융자지원
및 공공시설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 실천
(1)
위반건축물 추인
'99년
5월 9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위법건축물을
조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전시켜줌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추진방향 · 건축법의 제한기준에 위반된 무허가,
위법건축물 구제 ('99년 5월 9일
건축법령 제한기준 완화로 시정 가능한 건축물) ·
개별건축물 위반실태를 조사하여 구제대상 건축물을 적극 독려
→ 시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 ○
추진실적 및 계획 · 2000년 : 212건 추인
· 2001년 : 200여동 추인(계획)
(2)
특정(위법)건축물 양성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공사과정에서 시정하기 곤란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재산권행사 제약 등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
추진방향 ·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위법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특정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 ※ 재개발구역
등 특정지역은 제외 ○ 추진실적 ·
특정건축물 신고(양성화) 실적 : 67건
(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
현실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소규모 무허가·위법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현행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과 부과횟수가 많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과 횟수가 경감되었다.
○
추진실적 ·건축연면적이 85㎡이하인 무허가·위법건축물중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행 부과금액의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고 부과횟수는
5회의 범위내로 한정하였다. ○ 추진실적 ·
2000. 10 지방자치단체 조레 제정 (3회 부과) ·
2000. 10 이행강제금 경감 시행
1. 개 설 2. 2000 실적 3. 2001년도 계획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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