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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토지구획 정리사업 1. 의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토지소유자 등이 자기토지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감보하여
공공시설(도시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니고 있는 환지(換地)라는 특유의 행정처분으로 토지를 조작하여 사업
시행 전에 존재해 온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변경된
형태의 토지에 권리관계를 그대로 이전시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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