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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후전망 1960년대 후반기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에 걸친 도시개발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남긴 공은 크지만 이 사업수법은 법상 실질적인 개발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속도가 늦고 사업수법이 기술적으로나 법 운용 면에서 매우 복잡하고 행정절차상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며 단위사업지구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다소의 폐단을 지녀왔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83년 건설부 지시로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와 현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의 주변정리를 위한 소규모 택지용지개발은 예외로
하나 대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과 공영개발등의
토지개발수법의 다양화 및 도시개발법 제정 등으로 사실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신규사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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