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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력 현황 2. 화재발생 현황 3. 화재진압 태세 확립
4. 위험물 안전관리 4. 위험물 안전관리 가. 위험물제조소 등 현황 소방법령상
위험물은 화재위험성이 크고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와 진화활동상 어려움이
많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품으로,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로 생활연료가
유류로 많이 바뀌면서 위험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 등 사고의 우려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현황
나. 위험물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위험물의 불법제조·저장 및 취급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위험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 2000년도 위험물 단속대상 현황
다. 위험물 허가 위험물의
안전취급에 대하여 소방법령에서는 일정수량(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를 받은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시설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취급위험물의 종류 등의 변경시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위험물 취급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을
두고 있다. ○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현황
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도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건축물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 일정한 소방상의 조건을 구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소방기관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행정청은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00년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 건수는 총 2,551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압등 소방안전 대책상의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건축행위
당시부터 근원적으로 해소 또는 조정하여 화재예방의 소방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허가와 사용승인 등의 동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00 건축허가 등의 동의 현황
1.
소방력 현황 2. 화재발생 현황 3. 화재진압 태세 확립
4. 위험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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