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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관리 체제 및 기반구축         2. 재난예방사업     3. 2001년 계획

3.  2001년 계획

 

가.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전산기기 및 상황관리 장비를 도입하여 재난·재해 업무를 전산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건설교통부, 기상청, 경찰청, 가스안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환경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 안전관리 관련 주요기관의 정보를 공유·연계하여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난 등 위험요소의 분석·감시 등 관리를 통해 재난·재해 발생요인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수습 대처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토록 하고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9 ∼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중이다.


○ 1단계 사업은 1999∼2000년까지로 전산기기, 상황관리장비, 응용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시스템을 본격 가동 중이며 행정자치부, 각 시·도 및 구·군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었다


○ 2단계 사업은 2001∼2003년까지로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며, 3단계는 2004∼2008년까지로 시스템고도화를 추진하여 무선, 위성 통신망을 통한
     국가안전관리 전용 통신망 구축으로 계획되어 있다.

 

나.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안전문화운동을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월 4일(공휴일 인 경우 익일)을“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 등 사회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광고물 방영과 지하철역 구내방송을 통한 시민계도, 부산시보·반회보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한 시민 실천사항 등을 게재하는 등「안전문화」를 역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의식이 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시민안전봉사자」11,000명을 선정·위촉하여, 우리사회의“안전 지킴이”역할과 안전문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 할 계획이다.

 

다. 인력·장비 등 상시동원태세 유지


현재 관리대상으로 하는 가용자원은 재난관리법상 강제규정 미흡으로 유관기관 등의 자원 총동원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구호물품 및 수습·복구물자에 대한 원활한 동원을 위하여 민간인 동원장비에 대하여 구·군별로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할 방침이며 동원자원에 대한 정기적(시 : 분기별 1회, 구·군 : 월별 1회) 점검으로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라. 재난위험 시설물의 지속적 해소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56개소(D급48, E급8)에 대하여는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수시 점검정비·보수 및 위험성 해소 장·단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으로 있다.

월별·분기별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시설인 동천교 등 30개소는 383백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철거 및 재가설,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공사를 실시할 부전11호교 재가설공사 등 8개소에 대하여는 6,205백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다. 재난위험이 긴박한 시설은 사용제한·대피명령 등 법적 조치를 확행할 것이며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등 시설에 대하여 책임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마. 안전관리 교육실시

구·군, 사업소 안전관리공무원과 시설물관리자에 대한 투철한 안전의식 고취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구·군, 사업소의 안전관리분야 공무원 50여명 및 주요시설물인 1,2종 시설물 관리자 450명을 대상으로 각각 년 1회씩 재난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과 안전점검요령, 선진국의 안전문화 실태와 우리의 안전문화 현실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 재난관리 체제 및 기반구축         2. 재난예방사업     3. 2001년 계획